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바73 결정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명
- 당해사건
- 서울지방법원 98가합88432 손해배상 및 이와 병합된 같은 법원 2000가합28006(중간확인) 무효확인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76. 8. 1.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4급갑(현행 군무원인사법상 6급에 해당) 조사정보직 군속으로 임용된 뒤, 당일 휴직명령을 받고 주한미군측기관 평택지역 근무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국방부장관은 1993. 10. 17. 청구인이 주한미군측으로부터 고용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직권면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88432)을 제기하여 그 사건계속중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단서,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68조 제2항, 제72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2439)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소송의 진행중에 추가적으로 중간확인의 소(2000가합28006)를 제기하여 그 병합사건이 계속중일 때 위 법원에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단서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174조, 제210조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8125)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법원이 2000. 8. 2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위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0. 9.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서 및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99카기12439 및 2000카기8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동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한미특수정보협정 제3조, 단서 및 부칙, 군무원인사법(1980. 12. 31. 법률 제334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72조, 제73조,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36조, 제183조, 192조, 제193조, 제174조, 제210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청구부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법률조항인지를 특정하는 일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법원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2-925 참조). 기록에 첨부된 서울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99카기12439 및 2000카기8125)에 의하면, 위 법원은 위 각 협정 및 법률의 해당조항이 본안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은 물론,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위 법원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위 각 협정 및 법률의 해당조항은 결국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 97누1990, 대법원 96누4626, 대법원 97누1686 판결에 대한 청구부분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규정상 명백하다. 나아가 이 부분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위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