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조 (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제3조(일반군무원의 계급 및 분류 등)
① 기술ㆍ연구ㆍ예비전력관리 또는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이하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로 한다.
② 일반군무원은 직군과 직렬별로 분류한다.
③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제2항에 따른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계급의 직군 및 직렬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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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9558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4159호, 1989. 12. 30. 전부개정, 1990. 3. 31. 시행
- 법률 제3496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342호, 1980. 12. 31. 전부개정, 1980.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이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 중 교사 ?군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 중 준사관 및 부사관 ?군무원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군무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 중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모든 직급 ?그 밖에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군무원인사법(1989. 12. 30. 법률 제41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조에 대한 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첨부된 청구인의 위헌여부
며(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법원공무원이나 군무원의 계급은 모두 1급에서 9급까지로 분류되고(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 제1항) 보수면에 있어서도 차등대우를 받지 않으며(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제5조의 별표 1과 3), 군사법원의 사무직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