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3. 15. 선고 2022헌마264 결정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따르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그 소가 각하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소2438505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나7152 판결, 대법원 2022. 1. 27.자 2021다292012 판결). 청구인은 2022. 3. 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