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0. 선고 2025헌바125 결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다316605 손해배상(국)
- 결정일
- 2025. 5.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 400만 원씩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2023. 1. 20.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3. 7. 20. 자 2023라10040 결정, 대법원 2023. 12. 28. 자 2023마6842 결정).
다. 제1심 법원은 2024. 6. 11. 청구인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라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17080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21835 판결, 대법원 2025. 3. 13. 자 2024다316605 판결, 이하 이 두 판결과 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7080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3. 13.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5카기1015), 2025. 4.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청구취지’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4조를 기재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조항들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4조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이 적용된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 및 이 사건 판결들의 내용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