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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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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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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6헌바282026. 2. 2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2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헌법재판소 2025헌바1252025. 5.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외 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 400만 원씩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헌법재판소 2021헌바2912023. 9. 2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 대한 각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20

헌법재판소 2021헌바322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인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

헌법재판소 2021헌바305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만 문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인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 자체를 다투고 있을 뿐 그 결정

헌법재판소 2019헌바1472022. 10. 27.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1심 계속 중 2016. 11.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2항 및 제1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기10136), 2018. 10. 10. 민사소송법 제119조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부분에 대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108272019. 4. 10.
손해배상등

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70392019. 2. 22.
손해배상등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 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170362019. 10. 23.
손해배상 결과제거의무이행등

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9. 3.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헌법재판소 2018헌바4312019. 4. 1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항 제1문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0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바3662016. 2.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원고의 소송비용 상환의무 이행을 미리 확보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 또는 남상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 담보 제공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

헌법재판소 2012헌바400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

광주고등법원 (제주)2013라42013. 3. 19.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법원으로서는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5. 4.자 99마

헌법재판소 2011헌바572011. 12.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으로서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