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0조 (담보제공결정)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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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및 제12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26.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청구외 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3. 1. 12.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 400만 원씩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나.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 대한 각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120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조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인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
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만 문제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도록 한 규정인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 자체를 다투고 있을 뿐 그 결정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1심 계속 중 2016. 11. 2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제2항 및 제1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기10136), 2018. 10. 10. 민사소송법 제119조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나머지 부분에 대하
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7. 12. 2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 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3,87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 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
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은 2019. 3.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 제1항 제1문 중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20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심판대상조항은 원고의 소송비용 상환의무 이행을 미리 확보하여 피고의 소송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부당한 소송 또는 남상소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법원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원고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 담보 제공은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
할 수 있다. ③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담보제공결정) ①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정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0조), 법원으로서는 각 심급에서 원고가 제기한 구체적인 소송에 관하여 통상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액을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5. 4.자 99마
가.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으로서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