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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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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1조 (불복신청)

제121조(불복신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912023. 9. 2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있고(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이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헌법재판소 2021헌바322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있고(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이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헌법재판소 2021헌바122023. 2. 23.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위헌소원

한되고(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담보액 전액을 당장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없

헌법재판소 2018헌바4312019. 4. 1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는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24조). 또,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한 차례 더 다투어 볼 수 있다. (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장래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민사

헌법재판소 2012헌바400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있고(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이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헌법재판소 2011헌바1732012. 11.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등 위헌소원

있고(민사소송법 제118조),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21조),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 이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대법원 2010부82011. 5. 2.
판결주문취소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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