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10827 판결 [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MM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AAA
- 제1심판결
- 국승
- 변론종결
- 무변론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주위적으로,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62,000원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또는 그 세율에 상당하는 물건 및 각 돈거래(대금수수)별 증표(대금영수증/물품인도인수증/통장, 상업장부 등)와 상당 채권증서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인도(반환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10,23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은 2017. 6. 22.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선 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등 은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라1056호로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7. 7. 19.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17.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
다. 이에 따라 위 담보제공명령도 같은 날 확정되었으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담 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