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6가단17036 판결 [손해배상 결과제거의무이행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OO
- 피고
- 대한민국 외 4
- 변론종결
- 무변론
- 판결선고
- 2019. 10.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0,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1) 18,000,000원(부가가치세액)분 위장거래에 상관하여 2004. 1. 25.과 2006. 1. 25.의 세무신고분 수정신고 및 경정의무를 이행하라.
2) 2,060,000원의 가산금 상당 스테인레스강재와 각 통장, 인장과 물품인도증, 채권증서 등을 원고에게 인도(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은 2019. 3.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