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나322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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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불이행 및 청구취지 불특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항소인
- 김AA
- 피고,피항소인
- 대한민국외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가소64046 판결
- 변론종결
- 2016. 10. 18.
- 판결선고
- 2016. 11.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양AA, 정BB,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의 담보로 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 사실, 원고는 2016. 1. 25. 위 담보제공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