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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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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7조 (준용규정)

제127조(준용규정) 다른 법률에 따른 소제기에 관하여 제공되는 담보에는 제119조, 제120조제1항, 제121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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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광주지방법원 2005라1662006. 2. 24.
담보취소

가압류신청인에게 제공을 명하는 담보는 채권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가압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125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 채권자는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압류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2003헌마641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상이 될 수 있다. 담보제공과 관련한 대법원재판예규인 위 사무처리요령은 그 제1조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법원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국법원의 통일적인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이

헌법재판소 2001헌마461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있으므로[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민사소송법(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25조 내지 제127조, 제130조, 제231조, 같은 법률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신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40조, 제254조 참조)],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4290민상8551959. 3. 19.
건물명도

석명권의 한계

대법원 4291민상8801959. 11. 12.
가옥명도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주장과 석명권의 행사

대법원 4291민상451958. 11. 20.
손해배상

손해의 정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실례

대법원 4289민상5661957. 2. 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입증촉구를 필요로하는 경우

대법원 4287행상861955. 4. 15.
행정처분취소

가.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소송의 대상 나. 그릇된 피고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대법원 4287민상2021955. 2. 3.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증거의 종합판단과 석명권 행사의무

대법원 4285민상1461953. 3.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재판관의 석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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