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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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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대법원 2002다135392003. 3. 28.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서울고법 2002나64102002. 5. 31.
추심금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해제를 전제로 장래 발생하게 될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미리 압류한 경우 압류가 유효한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9다539022002. 1. 25.
전부금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서 장래의 채권의 조건 성취나 기한의 도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193732001. 10. 12.
부당이득금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대법원 2001다626402001. 12. 24.
배당이의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0마52522001. 9. 18.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179302001. 6. 1.
전부금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353272000. 2. 11.
손해배상(기)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대법원 99마62892000. 3. 2.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516852000. 4. 11.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42722000. 5. 12.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대법원 98다318992000. 6. 23.
전부금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0다210482000. 7. 4.
전부금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0마52212000. 10. 2.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36861999. 5. 14.
추심금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와의 관계 및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626881999. 5. 14.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98다229631999. 6. 11.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응소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확정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26151999. 2. 9.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가압류 등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

대법원 99마48571999. 10. 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취소를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마966, 9671998. 3. 16.
채권압류및추심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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