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과)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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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8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집행절차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외의 나머지의 부분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행채권에 관하여 전부 또는 추심명령이 발하여 진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유무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제7항, 제564조} 원심이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원고들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에 의한 공탁금 중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갖게 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그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9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위 사유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사유의 적용 범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보다 먼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었으나 그 압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는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보다 그 당시의 공사대금채권액보다 많아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상태이었는데 그 후 실제로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액이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합계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전부명령 이전에 압류된 채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공사잔금채권액을 선행 압류금액과 압류 및 전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받을 금액을 정해
장래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의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의 효과 발생 시점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시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