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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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719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596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4. 15. 시행
- 법률 제5230호, 1996. 12. 30. 전부개정, 199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금채권 중 34,200,000원은 근로자들의 노무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34,200,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공탁금 중 압류되지 않은 34,200,000원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되
전된 이후에 생긴 사유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공탁자 ddd 주식회사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압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도 및 압류된 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의 존부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제3채무자 ddd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e
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사건 매출채권 중 3,088,737,405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무효항변에 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압류금지채권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
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임채권 포함에 따른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압류 금지채권인 노임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
이전에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노무비 부분 1)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고 조HH, 김kk 및 이 사건 1, 2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노무비 부분 1)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채권양도 이후인 2013. 9. 13. 소외 3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노임 105,910,000원을 직불하였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00,000,000원, 피고 HHH에 대한 0,000,000원, 피고 JJJ에 대한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직불채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등이 무효라는 이유 경정하는 내용
피고들이 압류금지에 반하여 압류·추심한 이 사건 기성대금은, 위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515가압류권자?합 계?127,131,957?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1) 제3채무자인 제주도가 혼합공탁한 금액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 39,7
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공동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집행채권자들은 원고들의 하도급공사에 따른 노무비채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무비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공동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집행채권자들은 원고들의 하도급공사에 따른 노무비채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무비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집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