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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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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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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7372025. 9. 24.
배당이의

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금채권 중 34,200,000원은 근로자들의 노무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34,200,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공탁금 중 압류되지 않은 34,200,000원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되

수원고등법원 2025나100612025. 10. 23.
자재임대료등

전된 이후에 생긴 사유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53452023. 9. 14.
(본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2022가합103940(반소) 사해행위취소 2022가합104318(반소) 사해행위취소

공탁자 ddd 주식회사는 위 채권양도통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효력 여하가 후행하는 압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도 및 압류된 금액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의 존부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제3채무자 ddd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e

안산지원 2022가단953792023. 6. 28.
추심금

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30202023. 4. 13.
추심금

사건 매출채권 중 3,088,737,405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무효항변에 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64102022. 9. 23.
추심금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압류금지채권 주장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138662022. 1. 25.
노무비 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간접노무비 32,532,61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노무비채 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압류 중 위 노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은 피고들의 배당금에서 제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서울고법 2021나20340162022. 5. 20.
전부금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371622021. 10. 13.
건설업자인 피고들의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음

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 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200462018. 7. 11.
추심금

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노임채권 포함에 따른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압류 금지채권인 노임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5022016. 7. 20.
배당이의

이전에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노무비 부분 1)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4962016. 7. 20.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고 조HH, 김kk 및 이 사건 1, 2 선정자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다. 원고의 노무비 부분 1)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대전고등법원 2015나21482016. 8. 17.
공사대금

채권양도 이후인 2013. 9. 13. 소외 3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노임 105,910,000원을 직불하였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노임 상당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노임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된 이 사건 공사대금

대법원 2014다27232016. 10. 13.
추심금반환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13582015. 10. 27.
부당이득금

00,000,000원, 피고 HHH에 대한 0,000,000원, 피고 JJJ에 대한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의 직불채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 등이 무효라는 이유 경정하는 내용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952015. 9. 9.
부당이득금

피고들이 압류금지에 반하여 압류·추심한 이 사건 기성대금은, 위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대법원 2012다1174612014. 11. 13.
배당이의

515가압류권자?합 계?127,131,957?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1) 제3채무자인 제주도가 혼합공탁한 금액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원고들의 노무비 채권 합계액 39,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나7282012. 11. 14.
배당이의

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공동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집행채권자들은 원고들의 하도급공사에 따른 노무비채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무비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광주고등법원 (제주)2011나7282012. 11. 14.
배당이의

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공동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집행채권자들은 원고들의 하도급공사에 따른 노무비채권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무비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하였으므로, 집

대법원 2011다734412012. 3. 15.
추심금

건설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때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