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1. 26. 선고 2009헌마742 결정 [등록세 징수처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전○호
- 피청구인
- 포천시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오○만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위 오○만 소유의 포천시 관인면 ○○리 1을 비롯한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9. 2. 17.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09타경5844).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매각준비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2009. 7. 27.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인 2009. 2. 25. 금 280,670원의 등록세 및 금 56,13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이후인 2009. 8. 10. 금 102,000원의 등록세 및 금 20,40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 8. 10. 금 102,000원의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2. 22.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