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2조 (세액계산)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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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85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2149호, 1970. 1. 1. 일부개정, 1970. 1. 1. 시행
- 법률 제1977호, 1967. 11. 29.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해 압 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 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제12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1. 1.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2조는‘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 2. 6.및 같은 해8. 17.과 같은 해12. 4.피고측 징수과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매중지를 요청하기도 한 점,②구 지방세법(2009. 4. 1.법률 제96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있고,구 국세징수법(2010. 1. 1.법률 제99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3호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3호로 개정되
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바(구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광역시 ○구가 2003. 5. 17.경 원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82조가 위 원칙을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은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
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
. 당시 시가표준액과 2003. 5. 당시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5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82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점, ⑤ 피고는 우월한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과세표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수차례
한 구상금 채권은 00000에 대한 신용공여라는 측면에서는 은행 등의 대출금 채권과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 구「지방세법」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원고 등이 위 등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지방세법」제82조및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4) 원고 등이 위 등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위반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준용)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
내지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평창군수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평창군수는 원고가지방세법 제82조및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전치절차를 미이행한 흠결이 있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지방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세와 같은 전심절차를
. 원고의 주장 1) 처분 근거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면제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으로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구「지방세법」제82조에 따라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분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세에 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규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과 그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처분이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취득세에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정당시할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