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73402 판결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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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창원)2016누11714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2, 8,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902호)에서 스○이라○ 등이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 탄원서에 배○이 성도물산을 설립하여 근○엔○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설시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 갑 제6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설시는 성○물○의 주주가 권○식이 아니라 스○이○인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배○이 스○이○인의 대표이사로서 그 자회사인 성○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설시하면서 그 대표이사 지위를 표시하는 것을 때때로 생략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배○이 개인 자격에서 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달리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① 위 관련 민사사건은 스○이○인 등이 성○물○을 상대로 권○식이 성○물○의 1인 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결의 등이 부존재하고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다툰 것으로, 이에 대하여 법원은 스○이○인이 성○물○의 1인 주주이므로 권○식이 성○물○의 1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결의 등은 부존재하고 신주발행 등은 무효라는 판결을 하여 확정되었다.
② 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스○이○인 등이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 탄원서에는 배○이 근○엔○라에 투자하라는 권○식의 권유에 따라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스○이○인을 설립하고 외국기업인 스○이○인이 대한민국 내 투자과정에서 겪을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자회사인 성○물○을 설립하여 성○물○으로 하여금 근○엔○라의 주식 55%를 취득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성○물○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하여 근○엔○라의 주식 55%를 취득하는데 시일이 걸리어 우선 성○물○의 주식을 권○식의 동생 권○식 명의로 하고 이후 스○이○인으로 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성○물○이 근○엔○라의 주식 55%를 취득한 이후 권○식이 자신이 취득하기로 하였던 근○엔○라의 나머지 주식 45%의 매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성○물○의 주식을 권○식 명의에서 스○이○인 명의로 이전하는 한편 성○물○이 권○식으로부터 근○엔○라의 나머지 주식 45%를 인수하였으므로 성○물○의 주주는 권○식이 아니라 스○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배○이 스○이○인의 대표이사로서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배○이 작성하여 제출한 탄원서는 스○이○인의 대표이사로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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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구합50622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8,707,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성○물○(이하 ‘성○물○’이라 한다)은 2009. 10. 19. 커피 및 기타 음료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성○물○은 2009. 11. 24.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근○엔○라*주1)(이하 ‘근○엔○라’라 한다)의 주식 27,500주(55% 지분)를 취득하여 근○엔○라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0. 1. 22. 나머지 주식 22,500주(45% 지분)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성○물○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등에 따라 근○엔○라의 과점주주로서 근○엔○라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 12.경 성○물○에 취득세 335,167,970원, 농어촌특별세 33,303,500원, 합계 368,471,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성○물○이 위와 같이 부과된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물○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는 미합중국 소재 법인인 소외 스○이○인이○에○코○레○션(S○○l○e E&F Corporation, 이하 ‘스○이○인’이라 한다)임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1. 10. 11. 성○물○이 체납한 취득세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22조에 따라 스○이○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취득세 등 합계 538,707,99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바. 스○이○인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5. 1. 9. 원고를 성○물○의 사실상 지배주주로 보아 원고를 성○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지정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490,018,360원, 농어촌특별세 48,689,630원, 합계 538,707,99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5. 3.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성○물○의 과점주주라는 전제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은 권○식이 아니라 스○이○인이 성○물○의 실질주주임을 확인한 내용에 불과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권○식 등이 한 진술은 사실에 반하거나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내용도 스○이○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성○물○ 설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개인이 성○물○의 과점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성○물○이 체납한 세액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성○물○의 설립 및 근○엔○라 주식취득 과정
가) 성○물산은 2009. 10. 19. 권○식이 발기인으로서 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1주당 5,000원으로 된 발행주식 총 10,000주를 인수하였고, 주주명부에 권○식이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성○물산 설립과정에서 등기신청, 법인인감등록 등의 실무는 김○호 법무사가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김○호 법무사에 지급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2009년경 작성되고 권○식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들, 즉, ‘권○식은 성○물○의 주식 10,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4통, ‘성○물○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2장, 위 주식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장 1장 및 권○식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2009. 10. 15.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권○식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
다) 성○물○은 2009. 11. 24. 이○순, 황○건으로부터 근○엔○라 주식 27,500주(전체 주식의 55%) 및 경영권을 4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자녀 배○원, 배○현은 2009. 11. 24. 성○물○에 45억 원을 입금하였고, 성○물○은 같은 날 위 금원을 근○엔○라의 이○순에게 지급하고 위 근○엔○라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라) 권○식의 형인 권○식은 2009. 11. 23. 문○렬로부터 근○엔○라 주식 22,500주(전체 주식의 45%)를 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권○식이 잔금 2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자 성○물○과 권○식은 "성○물○이 권○식으로부터 2010. 1. 22. 근○엔○라 지분 45%를 20억 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성○물○은 근○엔○라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가 되었다.
2) 스○이○인의 설립 및 성○물산 주식취득
가) 스○이○인은 2009. 10. 5.경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스○이○인은 2010. 1. 19. 권○식과 사이에, ‘성○물○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대금 5,000만 원에 양수하되, 위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스○이○인은 2010. 3. 12. 주식양수도 대금 5,000만 원을 권○식에게 지급하였고, 2010. 3. 17. 한○외○은행장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3) 성○물○의 임원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및 신주발행
가) 권○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직후 성○물○의 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성○물○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권○식이 1인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출석하여 김○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성○물○의 법인등기부상 ‘권○식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김○욱이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위 변경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도 김○호 법무사가 담당하였다).
나) 성○물○의 2010.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스○이○인이 1인 주주로 참석하여 구○회(원고의 장모)를 사내이사로, 이○철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성○물○의 2011. 4. 5.자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사내이사 구○회와 감사 이○철을 해임하고 권○식을 사내이사로, 김○진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취지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성○물○의 2011. 6. 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권○식, 박○오가 각 사외이사로, 김○진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고, 2011. 6. 9.자 이사회에서 권○식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성○물○의 2011. 7.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황○선, 임○권이 각 사내이사로, 남○현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고, 2011. 7. 20.자 이사회에서 황○선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성○물○의 2012. 2. 2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권○식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 및 2012. 2. 20.자 이사회에서 ‘권○식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각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성○물○의 2012. 4. 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임○권이 해임되고 김○진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 및 2012. 4. 2.자 이사회에서 ‘김○진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취지의 각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성○물○의 2011. 4. 8.자 주주총회에서 성○물○의 신주 2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되, 납입기일을 2011. 4. 8.로, 신주 인수방법을 주주배정 방식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권○식은 위 주주총회에 1인 주주로 참석하여 위 20,000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성○물○은 위 20,000주 중 9,000주를 김○진에게, 4,000주를 김○욱에게, 7,000주를 유○선에게 각 배정하였고, 김○진, 김○욱, 유○선은 각자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고, 주금납입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 합계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 인해 성○물○의 법인등기부에는 2011. 4. 9.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에서 30,000주로, 자본금 총액이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발행주식 및 자본금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성○물○은 2011. 6. 9. 발행주식 총수가 30,000주에서 40,000주로, 자본금 총액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발행주식 및 자본금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관련 민사사건
가) 스○이○인 외 2인(구○회, 이○철)은 ‘권○식이 참석하여 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성○물○의 각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하여, ‘스○이○인이 성○물○의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권○식이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위 각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성○물○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권○식은 성○물○의 설립 당시부터 형식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와 권○식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성○물○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스○이○인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전제에서, 스○이○인은 성○물○의 1인 주주이므로 권○식이 성○물○의 1인 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각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은 주주가 아닌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물○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기각,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5. 선고 2011가합54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나5759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4573 판결, 이하 통틀어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5) 관련 형사사건
가) 권○식은 2009. 9.경 인수한 주식회사 디○콜○이○티○프(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스○이○에프) 및 위 회사의 자회사인 디○콜○코○아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디○콜○’이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박○*주2)과 공모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 약 174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권○식은 성○물○의 형식상 주주로서 성○물○ 명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성○물○의 주주명부를 위조하거나 사내이사 자격을 모용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권○식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179)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1노3541), 위 항소이유서에 "성○물○은 원고가 실사주로서 장모인 구○회를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전화로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디○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부되었다가 2010. 3. 31. 30억 원이 바로 인출되어 성○물○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 30억 원으로 성○물○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근○엔○라라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다. 근○엔○라의 대표이사 송○규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성○물○에서 선임한 사람이다."라고 기재하였다.
다) 권○식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2009. 10.경 전화를 하여, 법인등록을 하니까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하였다. 권○식에게 물어보니까 권○식이 ‘자기도 원고의 지시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하여 관련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를 주었다. 성○물○의 법인인감, 법인명판, 법인통장은 원고 또는 원고가 알고 있는 김○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가 잠깐 동안 이사로 있으면 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2010. 1. 19. 사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박○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성○물○은 원고가 설립한 회사이고 실제 사주이다. 원고가 자신 명의로 일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성○물○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물○의 법인 인감이나 통장 등은 원고가 아는 법무사가 관리하였고 그를 통해 성○물○에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근○엔○라 인수과정에서) 권○식은 돈이 없어서 원고가 2009. 10.경부터 자기 돈으로 근○엔○라 지분 55% 및 경영권을 4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2대 주주인 문○열도 자기 지분 45%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를 권○식에게 매입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재는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는 증권사 고객인 원고에게 빌려준 계좌이다. 성○물○은 원고가 설립한 회사이다. 원고가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서 법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김○호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8, 29, 31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나)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참조).
2) 판단
가) 취득세 발생 당시 성○물○의 주식보유자
① 성○물○이 2009. 11. 24. 근○엔○라의 주식 27,500주(55%)를 취득함으로써 위 일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권○식이 성○물○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9. 11. 24.자 취득세 발생 당시 성○물○의 주식보유자는 권○식이다.
② 성○물○이 2010. 1. 22. 근○엔○라의 나머지 주식 22,500주(45%)를 취득함으로써 위 일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0. 1. 19. 스○이○인이 권○식으로부터 성○물○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으므로,*주3) 2010. 1. 22.자 취득세 발생 당시 성○물○의 주식보유자는 스○이○인이다.
나) 취득세 발생 당시 성○물○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3, 20 내지 23, 34,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취득세 발생 당시 성○물○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스○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이○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스○이○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스○이○인은 2009. 10. 5.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한민국 내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스○이○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투자대상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나 자본거래를 할 때마다 해당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중간법인을 통해 투자활동을 할 목적으로 성도물산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스○이○인이 성○물○산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근○엔○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사업목적 범위 내의 정상적인 영업에 해당한다.
② 이에 따라 스○이○인은 성○물○의 설립비용을 지급하였고, 권○식으로부터 성○물○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그 후 스○이○인은 위 주식양수대금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여 성○물○에 관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③ 2009. 11. 24. 취득세 발생 당시 성○물○의 주식 보유자가 권○식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법원은 권○식이 성○물○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고, 스○이○인이 실질주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한편 위 판결에서 스○이○인에 대한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권○식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주체가 원고라고 판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관련 민사사건은 스○○인이 성○물○의 실질주주인지가 쟁점이었을 뿐, 원고가 성○물○의 실질주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가 이루어진 바는 없고, 원고는 스○이○인의 대표자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성○물○ 설립 및 스○이○인의 국내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달리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것은 스○이○인의 대표자로서 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성○물○이 2009. 11. 24. 근○엔○라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매매대금 45억 원은 원고의 자녀인 배○원, 배○현이 성○물○에 입금하였고, 성○물○은 위 돈을 근○엔○라 주주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배○원, 배○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주식취득 자금을 사실상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스○이○인은 2009. 11. 24. 배○원, 배○현으로부터 합계 45억 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재무제표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0. 5. 27.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고 변제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이○인이 독립된 법인격으로서 배○원, 배○현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빌려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성○물○의 설립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과, 권○식이 성○물○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도 통지서, 권○식의 위임장,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 개인이 성○물○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스○이○인이 성○물○을 설립하게 된 경위, 원고가 스○이○인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점,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별개의 법인격인 점,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에도 수취인이 원고 개인이 아닌 ‘스○이○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이○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⑥ 관련 형사사건에서 권○식의 항소이유서 중 "원고가 장모인 구○회를 성○물○의 대표이사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는 부분의 경우, 원고의 지위(스○이○인의 대표), 구○회와 원고의 관계(인척관계), 구○회도 스○이○인의 주주 중 한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이○인의 대표로서 성○물○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점만으로 원고 개인이 성○물○의 실질주주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2010. 3. 31. 디○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부된 30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지시로) 성○물○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권○식의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찰이 작성한 위 자금에 대한 이동내역보고서에 의하면 권○식이 유상증자 납입대금 중 3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대부업자로 추정되는 박○상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는 신빙성이 없다. 또한 근○엔○라의 대표이사 송○규는 권○식의 지시로 근○엔○라의 인수업무를 맡게 되었으므로(창원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고합296 판결), 이와 달리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라는 기재도 신빙성이 없다.
⑦ 관련 형사사건 중 권○식의 진술 요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성○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권○식은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자신이 성○물○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등 형사사건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권○식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⑧ 관련 형사사건 중 박○의 진술은 권○식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도피하여 지명수배됨으로써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높지 않다. 또한 이○재의 진술도 그 자체만으로는 원고가 스○이○인의 대표자가 아닌 개인 자격에서 성○물○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⑨ 스○이○인이 성○물○의 주식을 취득한 후 성○물○과 근○엔○라를 통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권○식 등 종전의 성○물○ 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외의 영업·투자활동은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영업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만으로 스○이○인이 성○물○의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형식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⑩ 설령 스○이○인이 성○물○의 주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형식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유한 스○이○인의 주식지분은 전체 주식의 17.5%이고, 친족인 배○현의 주식지분 7.5%를 더하더라도 2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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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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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015. 4. 20.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으로 상호를 변경함
*주2) 주식회사 디초콜렛이앤티에프의 이사였던 자이다.
*주3) 스카이라인과 권대식 사이의 주식양도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주식양도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권대식은 위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주식양도 이후 주식을 계속 보유할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카이라인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2010. 1. 19.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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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564, 2015. 12. 29.】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의 주식 27,500주(55%)를, 2010.1.22. 22,500주(4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는데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이 이를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10.11 세무조사를 통하여 OOO을 2015.1.9. 납부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2.10. 청구인 소유의 OOO으로 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OOO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심급별 판결에서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1인 주주이므로, 권OOO이 피고회사의 1인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등은 주주 아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존재 한다" 는 위 판결은 OOO주장에 대하여 법원 역시 OOO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OOO의 실질주주가 청구인이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위 판결을 들어 OOO주식 취득이 사실상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에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2009.11.24. 체결하였고, OOO으로 자녀들 명의로 OOO은 결론적으로 OOO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빌려서 OOO에 입금한 금원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OOO 주식을 100% 취득하면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OOO이다.
또한, OOO은「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법인인 OOO이 1인 주주인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OOO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인 OOO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내용과도 배치되며,OOO의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를 개인적인 행위로 오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취득세 과세시점인 2009.11.24.과 2010.1.22. 당시에는 OOO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수도 계약 후 권OOO에 대하여 가지는 임원의 임명 등 형식적·실질적 모든 행위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된 것으로 보아 당시 OOO의 판결서를 보면,
①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권OOO를 인수한 점, ② OOO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영업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③ OOO의 설립 및 각종 등기 실무를 담당한 것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소개받은 김OOO 법무사이고 그 비용도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은 OOO의 주주명의를 변경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⑤ OOO의 주식 55% 및 경영권 인수대금은 청구인의 자녀들 명의로 OOO의 자금이 실제 지출된 것은 없다는 점, ⑥ 권OOO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고 OOO의 주식 전부를 OOO으로 하는 주주명부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무렵 OOO의 임원들이 청구인 또는 OOO 회사가 요구한 사람들로 모두 교체된 점,
⑦ 권OOO청구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법인인감, 법인통장은 청구인측에서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권OOO은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OOO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⑨ OOO에서 청구인과 OOO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청구인의 기망행위로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OOO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OOO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으로 처분청이 구할 수 있는 이익은 없고, 사실상 OOO의 주식의 취득자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12.18. 청구인은OOO을 설립하고 회사의 설립과 OOO에 있는 해외계열사인 현지 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전권을 가지는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OOO은 2012.4.2. 취임하여 2012.8.21. 직무집행정지가 되었으며, 사내이사 김OOO, 2013년 7월 현재 주식의 수는 10,000주, 자본금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2013년 7월 현재 주식의 수는 106,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0.1.5. 설립되었고 본점은 OOO에서의 영업소는OOO로 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에서 2009.10.5. 개최한 발기인총회 회의록을 보면, 발기인 수는 6명이고, 의안은 ① 회사의 설립 목적은 회사를 OOO의 주주에게 비례하여 할당한다.OOO에 있는 해외 계열사인 현지 자회사의 설립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OOO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식수는 1,750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총보유주식주 10,000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식수는 1,750주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OOO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자) 권OOO 매수하면서 계약금 OOO하였으며, 2009.11.26. OOO으로부터 2010.1.22.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가 되었음이 OOO 판결서 등으로 알 수 있다.
(차) 2010.1.19. OOO의 주주가 되었음이 2010.1.19.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로 알 수 있다.
(카) 처분청은 OOO에게 송달하였으나, OOO은 사업자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조사관의 전화상 구두통보 후, 2014.12.24. 법인등록번호 오류라는 회신공문(운영지원과-5191, 2014.12.23.)을 받았다.
(타) 처분청이 OOO에게 송달하자, OOO를 2009.10.19. 취득하여 2010.1.19. 양도하였음을 통보(법인세1과-4676, 2014.11.13.)하였다.
(파) 처분청은 2014.12.11. 체납법인인 OOO하였다.
(하) 처분청은 2015.1.9. 청구인을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하였다.
(거) 처분청은 2015.2.10. 청구인 소유의
OOO를 각 압류하고, 납부기한을 2011.12.31.로 하며, 징수금을 OOO으로 하여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너) OOO의 2010~2012사업연도 사업실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OOO게 각각 지급하였음이 OOO 체결한 대여금 이자에 대한 약정서로 알 수 있다.
(러)OOO의 주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 OOO의 증여세 탈루의혹에 대하여 2004년 1월~2011년 12월 기간동안의 증여세 조사를 하였으나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이 OOO으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주식을 100% 취득하면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를 인수한 점, OOO은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영업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점, OOO의 설립 및 각종 등기 실무를 담당한 것은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소개받은 김OOO이고 그 비용도 실제로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주식 27,500주(전체 주식의 55%) 및 경영권을 OOO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OOO은 2010.1.22. 이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OOO의 설립과정에서OOO의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어 회사운영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