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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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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이 등기ㆍ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취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기ㆍ등록의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등기ㆍ등록일부터 7일 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사업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된 등기ㆍ등록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992025. 6. 4.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면허세에 있어 무신고에 따른 과세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고, 특히 피고는 지방세법 제33조,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서의 장으로부터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등기자료의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인 촉탁등기

서울고등법원 2021누563522023. 5. 11.
단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시 과표, 사업시행 중 감면축소시 신뢰보호 여부

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구 지방세법 제22조 본문). 원고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3)와 기획재정부령인「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법인장부를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0602022. 4.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와 양도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642021. 7.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나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는, BBB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3862021. 10.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2006. 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존재하였다. (

대법원 2015두35912019. 3. 28.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두734022018. 3. 15.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취득세 발생 당시 ○○물산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스○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이○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스○이○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7두567112017. 7. 12.
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신탁일과 같은 날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성립이 신탁등기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4두137062017. 5. 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그 단서에서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한편 구 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3372016. 8.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9.80%)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지연이 없었더라면 양수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47조[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

서울고등법원 2015누658742016. 7. 20.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의 새로운 구성원에게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예비적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의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제1항 제9호에서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과점주주 집단을 구성하는 특수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대법원 2014두50952016. 5. 12.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 과점주주 판단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1402016. 1.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가 되거나(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지주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관한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요건에서 말하는

대법원 2011두260462016. 3.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이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252015. 9.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이르기까지 BBB은 AAA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인 CCC은 AAA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어,

서울고등법원 2014누691902015. 9. 22.
(2015.09.22)

통해 과 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또한 AAA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8522015. 6.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윤D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이 실질적으로 100%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47%의 주식만 자신의 소유로 등재하여 주식을 분산하였고, 명의신탁 해두었던 나머지 53%의 주식을 한 번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862014. 4. 18.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 가목,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2332014. 10.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어느 특정주주를 중심으로 하여 친족 기

대법원 2013두183842014. 1. 16.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금융기관으로 보아 대출금 출자전환시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 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