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5095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 과점주주 판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00건설이 발행한 이 사건 제1, 2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이 없었고, 단지 숙부인 손00이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00건설에 대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손00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를 신탁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제1, 2주식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3누16519 판결】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3.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494,916,530원, 농어촌특별세 32,585,63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2쪽 표 일련번호 1의 기말, 주식수 ‘11,000주’를 ‘11,900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2째 줄부터 4쪽 2째 줄까지)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손00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를 본다. 갑 제4, 7에서 9, 15에서 41호증, 을 제2에서 4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손00, 남00의 증언, 이 법원 증인 이명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76.생으로 2000. 2. 대림대학교 사회체육과를 졸업하였다. 원고는 대학교 졸업 후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2000년, 2001년), 주식회사 금강석재(2002년, 2003년) 등에서 일하였고, 2000년 이후 2003년까지 연소득은 2000년 7,896,540원, 2001년 9,305,640원, 2002년 6,929,340원, 2003년 11,813,380원이었다. 원고는 1994년식 배기량 1,498cc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을 제외하고,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기간 동안 특별히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아버지는 그 무렵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2) 원고의 작은 아버지 손00은 2004. 12. 무렵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2004. 12. 21. 원고를 00건설의 명의상 이사로 등재되게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다. 그 무렵 손00의 부탁에 따라 남00과 박00도 00건설 주식 6,000주와 4,500주를 자신들 명의로 신탁 받았고, 남00과 박00도 2004. 12. 21. 00건설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사로서 활동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5. 2. 무렵 손00의 요청에 따라 00건설에 대리로 입사하였고(갑 제21, 22호증), 주택사업에 관한 지도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손00의 지시에 따라 돈 입, 출금 등 잔심부름도 맡았다. 원고가 00건설에 입사한 후 연소득은 2005년 15,700,000원, 2006년 25,170,000원이었다.
4) 남00과 박00은 2006. 10. 11. 00건설 이사에서 사임하였고(앞서 본 대로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였다), 그 무렵 남00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6,000주는 손00에게 명의가 환원되었고, 박00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00건설 주식 4,500주 중 3,000주(이 사건 제2주식)는 원고 명의로 신탁되었으며, 박00 명의의 나머지 1,500주는 00건설 직원 김00 명의로 신탁되었다. 그 당시 작성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는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5) 00건설은 사실상 손00의 1인 회사였고, 손00은 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1425 판결),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 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자금이 없었고, 단지 원고의 작은 아버지인 손00이 사실상 1인 회사로 경영하던 00건설에 대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손00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를 신탁 받았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제1, 2 주식의 명의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합8053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00시 00구 00동 11-1 00블루빌 917호를 본점으로 하여 1999. 5. 2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6. 10. 11. 박00로부터 00건설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고, 원고의 숙부인 손00도 같은 달 11. 남00로부터 00건설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제3주식’이라 한다)를 6,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31. 위 주식에 관하여 손00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바, 00건설의 2006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06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다. 피고는 2010. 12. 16.부터 2011. 2. 10.까지 00건설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원고의 숙부로서 특수관계자인 손00이 2006. 10. 31. 00건설 주식 합계 9,000주를 취득함으로써 00건설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 대비 79.67%)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1.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3주식 취득일 현재 00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37,337,162,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94,916,530원, 농어촌특별세 32,585,630원을 각 부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3.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00건설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숙부인 손00이 설립한 1인회사로서, 손00은 00건설의 설립 당시부터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한 1인주주이고, 원고는 2005. 5.경 손00의 요구에 따라 00건설 주식 8,9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손00은 2005. 5.경 남00, 박00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이 사건 제2, 3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2006. 10.경 해지하여 그 명의를 회복하거나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명의신탁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손00이 2006. 10. 31.에 비로소 00건설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는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448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2006. 10. 11. 박00로부터 양수대금 3,000만 원에 위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한 처분문서인 점, ② 00건설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2005.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적이 없었던 점, ③ 증인 손00은 자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손00과 원고와의 관계 및 위 주식의 명의신탁 인정여부에 대한 손00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제2, 3주식 역시 과세관청에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2005. 12. 31. 기준으로 손00이 아닌 남00, 박00(이하 ‘남00 등’이라 한다)가 위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손00이 남00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2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제2, 3주식을 남00 등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⑤ 증인 손00 역시 이 사건 제2, 3주식은, 자신이 남00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안심하라는 의미에서 이전해 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⑥ 원고나 손00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 해지와 관련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적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남00 등이 손00에게 단지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④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9.12.31>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개정 1997.10.1, 1999.12.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