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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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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일사부재리)

제123조(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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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17두649032018. 1. 31.
분양받은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7두734022018. 3. 15.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대법원 2017두721192018. 3. 15.
무변론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7두662752018. 2. 8.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2지805, 2012.12.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8두358892018. 5. 3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에서 회원제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한 경우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8두362332018. 5. 30.
사업자인 원고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담하는 약정비용이 취득가격에 해당되는 간접비용에 포함되는지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4두400672017. 12. 13.
실질적인 매수인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위하여 명의만 원고로 하고 분양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명의수탁 등기가 무효인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7두514952017. 10. 31.
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 2017두491712017. 9. 28.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

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2017두491332017. 9. 28.
토지의 임차·사용자에게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2017두485052017. 9. 28.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2017두454142017. 9. 14.
창고에서 제품을 일부 가공한 자가물류도 물류사업에 해당되는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대법원 2017두431662017. 8. 24.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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