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8. 선고 2017두48505 판결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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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69415 판결】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5,564,140원, 지방교육세 45,749,760원 합계 291,313,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5행부터 4면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2.1. 인정사실
① 원고는 목적사업을 ‘식음료품 접객, 조리판매 및 기타서비스업’, ‘주류, 다과류 등의 판매를 위한 업소의 운영’ 등으로 하여 돌잔치 등 소규모 연회의 개최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본·지점마다 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매장을 갖추고 이를 관리하는 매장운영팀을 두고 있다.
② 서초점은 총 면적이 361.7㎡(부동산등기부상 585.66㎡)이고, 그 외에 별도로 사무실이 서초점 건물 201호(약 38평)에 있는데, 네이버 통합검색에 원고의 고객센터 사이트의 주소지로 표기된 바 있고, 2013. 6. 15. 임차기간 만료로 같은 건물 302호(약 16평)로 이전되었다. 판교점은 총 면적이 692.2㎡이고, 내부에 연회장, 사무실 3개, 사장실, 회의실, 직원휴게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2. 5. 29.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본점 소재지를 ‘서초점 소재지’, 개업연월일을 ‘2012. 5. 25.’, 업태를 ‘음식’, 종목을 ‘경양식’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에 앞서 원고는 사업장소재지 및 본점소재지를 ‘서초점 소재지’, 개업연월일을 ‘2009. 7. 7.’, 업태를 ‘서비스, 도소매, 음식’, 종목을 ‘컨벤션, 프로모션, 전시업, 프랜차이즈사업 및 외식사업, 경양식’으로 하여 서초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④ 2012. 5.부터 2013. 12.까지 판교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원천징수 명세로서 근로소득은 ‘일용근로’만 있을 뿐이고, 그 인원수는 6명 내지 39명, 총지급액은 1,721,650원 내지 7,507,550원이며, 그 밖의 근로소득자는 없다.
⑤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법인세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면서 서초점을 본점으로, 판교점을 지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갑 제8, 10, 11,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이충엽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2. 관련 법리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등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지점 설치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인적·물적 설비를 철수하여 이전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등 참조).
2.3. 취득세 중과요건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형식적으로만 지점을 설치하였다거나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인 서초점에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다가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소재지에 2012. 2. 22. 지점설치 등기를, 2012. 5. 29. 본점 소재지를 서초점으로 하여 ‘판교점’의 사업자등록을 각 마침과 아울러 기존 서초점도 대부분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그대로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한 채 새로 지점설치 등기를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이 인적·물적 영업설비를 갖추었다.
② 대도시에서 본점은 물론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본점을 이전하면서 종전 본점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기존 인적·물적 설비를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여 동일한 실체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그 규모도 종전 서초점보다 판교점이 훨씬 커진 이상 이전하였다는 본점은 새로 설치되는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다.
③ 대도시에 기존 본점을 가지고 있다가 본점과 지점을 합하여 사업장이 2개로 늘어난 경우와 대도시에 최초로 본점을 설치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대도시에 사업장 1개가 새로 생겼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을 억제하려는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두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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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구합70974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45,564,140원, 지방교육세 45,749,760원 합계 291,313,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4. 11. 프랜차이즈사업 및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4-5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 18. 서울 서초구 ◇◇동 1598-1(도로명 주소: 서울 서초구 ◇◇◇로 38)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7.경 서초세무서에 위 ◇◇동 1598-1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외식 등 사업을 영위하였고(이하 ‘서초점’이라 한다), 2010. 9. 28.에는 서울 강남구 ◈◈동 648-17(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000로 129)에 지점을 설치하였다(이하 ‘강남점’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30. 주식회사 하우징솔루션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 662(도로명 주소: 성남시 분당구··역로 192-16) 판교타워 1001호 내지 10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취득가액 4,203,71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148,590원, 농어촌특별세 8,407,400원, 지방교육세 16,814,840원 합계 193,370,8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 2. 22. 위 △△동 662에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으며, 2012. 5. 25. 분당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위 △△동 66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서초구 ◇◇동 1598-1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외식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이하 ‘판교점’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다.의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242,587,910원, 지방교육세 45,154,530원 합계 287,742,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4. 12. 4. 서울 서초구 ◇◇동 1598-1에서 성남시 분당구 △△동 662로 본점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판교점을 개설하면서 이를 실질적인 본점으로 운영하였고, 기존에 본점으로 사용하였던 서초점은 지점으로 축소하여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한 지점의 설치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등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구「지방세법」제13조제2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2.13. 선고 89누7207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충엽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돌잔치 등 소규모 연회의 개최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본·지점마다 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 매장을 갖추고 이를 관리하는 매장운영팀을 두고 있으며, 그 중 본점은 전체 지점에 대한 물건발주나 매출관리, 회계·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② 판교점의 총 면적은 692.2㎡로 내부에 연회장 외에도 사무실 3개, 사장실, 회의실, 직원휴게실 등을 구비하고 있고, 판교점 개설 이후 원고의 대표이사와 본점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 구매발주팀 등의 소속 임직원들은 모두 판교점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원고가 2014. 4. 30. 분당세무서와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2013년도분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에도 원고의 총 임직원 37명(비정규직 포함) 중 29명은 판교점에서, 나머지 8명은 서초점과 강남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2. 6. 15.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2. 5. 9.부로 판교점 오픈과 함께 원고의 본사를 판교점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 ④ 서초점의 총 면적은 361.7㎡로 판교점 면적의 1/2 정도에 불과하고, 2012. 5. 판교점 개설 이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판교점의 매출액이 서초점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던 사실, ⑤ 원고는 당초 서초점 건물 201호(약 38평)를 임차하여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2013. 6. 15. 2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같은 건물 302호(약 16평)으로 사무공간을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판교점을 개설하면서 종전 서초점에서 이루어지던 물건발주나 매출관리, 회계·경영지원 등의 본점 업무를 모두 판교점에서 수행하고, 서초점에는 매장운영팀만 남겨두어 지점으로 운영함으로써, 판교점이 원고의 영업에 관하여 총괄적 지휘를 한 주된 영업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형식적으로는 지점설치 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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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341, 2015. 8. 26.】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1.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7.1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 출장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을 2014.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5.9.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실상 본점 전체의 업무와 부서를 이전하였으나, 세무사사무소의 무지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그동안 계속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갑근세 및 구 특별징수분주민세를 OOO에 신고해 왔을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의 본점이전에 따른 것이며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본점을 OOO에서 식자재를 집하하고 배송하는 CCTV 영상, 직원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OOO점에서 하고 있는 점,OOO 소속 직원이 전체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점 설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본점 이전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인OOO 사업개시일부터 2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상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형식적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 및 촬영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본점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할 만한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시설 등을 발견할 수 없었고, "OOO은 평상시 상시직원 3명 및 일용직 직원으로 운영하며, 이벤트 행사가 있을 경우 본사에서 직원을 충원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사실)적 측면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지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점등기 및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중인 쟁점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대도시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OOO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제46조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컨벤션, 프로모션, 전시업, 프랜차이즈사업 및 외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11.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일 소재지에 2012.2.22. OOO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14.7.11., 2014.10.27. 쟁점부동산OOO의 이용현황 파악을 위해 현지출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 OOO으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2.5.9. OOO의 본점부서 전체를 쟁점부동산 으로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조직도에는 경영지원팀, 구매발주팀, 매장운영팀, 케이터링팀(출장뷔페) 등 4개팀과 매장운영팀 소속으로 OOO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6.15. 청구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존 OOO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14.4.30. 전체 종업원 37명 중 OOO에 8명의 종업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OOO에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들은 홀과 상담실 등 사업장 일부만을 촬영한 것으로, 구석구석에 소재한 사무공간은 촬영하지 아니한 자료로 보이는바, OOO의 현재 사무공간을 보여주는 사진 6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 직원 교육 및 책임자 회의가 실시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지방세법」제1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2.2.22. OOO은 평상시에는 상시직원 3명 및 일용직 직원으로 운영하다가 이벤트 행사가 있을 경우 본사에서 직원을 충원해서 관리하고 있고, OOO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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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