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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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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4.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

서울고등법원 2025누58942025.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BBBBBBB의 사업영위기간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632025. 5.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법 제81조의4 제2항3)을 위반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법 제530조의10,4)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5) 및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기존의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0952025. 4. 29.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 청구

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이하 이 목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4692025. 1.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B가 비상장법인으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로 설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B의 사업개시일은 B의 설립일로부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722025.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9092024. 5.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로 설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법인의 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042024. 10. 3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39504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는 취지로 주장하나(비록 상증세법에서는 사업에 대해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학설 등에 비추어 볼 때,세법상 사업이라고 하려면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 가능할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상 ‘영업’처럼 경영주체로부터 분리 가능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092023. 8. 18.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도된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이연규정의 취지는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적격분할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6992022. 12.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2022. 4. 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6082022.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제2호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102022. 4. 28.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서“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대구고등법원 2019누53052021. 1.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0538202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⑶ 더욱이 개정 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은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와 동일하게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종료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적격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같은 조항 제2문에서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772020. 11. 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내지 제46조의5)을 교육세 에도 준용한다면, 이른바 적격합병․적격분할에 관한 과세표준 산정 규정인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 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0원이다. 만일 위 규정 들이 교육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0.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192020. 3.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2019. 6.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추가 판단 부분 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 속하던 내국 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 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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