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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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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

서울고등법원 2025누58942025. 1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BBBBBBB의 사업영위기간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60632025. 5.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법 제81조의4 제2항3)을 위반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법 제530조의10,4)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5) 및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기존의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0952025. 4. 29.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 청구

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이하 이 목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4692025. 1.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B가 비상장법인으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로 설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B의 사업개시일은 B의 설립일로부터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722025.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9092024. 5.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로 설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법인의 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042024. 10. 3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39504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는 취지로 주장하나(비록 상증세법에서는 사업에 대해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학설 등에 비추어 볼 때,세법상 사업이라고 하려면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 가능할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상 ‘영업’처럼 경영주체로부터 분리 가능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092023. 8. 18.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도된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이연규정의 취지는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적격분할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6992022. 12.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23362022. 4. 1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26082022. 1.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제2호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05102022. 4. 28.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서“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대구고등법원 2019누53052021. 1.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05382020. 11.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⑶ 더욱이 개정 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은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와 동일하게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종료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적격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같은 조항 제2문에서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772020. 11. 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내지 제46조의5)을 교육세 에도 준용한다면, 이른바 적격합병․적격분할에 관한 과세표준 산정 규정인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 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0원이다. 만일 위 규정 들이 교육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0.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192020. 3.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2019. 6.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추가 판단 부분 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 속하던 내국 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 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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