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
제46조 (확정신고)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1.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
2.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60일이내
3.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부터 90일이내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를 한 날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대차대조표
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와 합병법인이 그 합병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의 명세서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청산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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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3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2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166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12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41호, 1978. 12. 5. 타법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1720호, 1965. 12. 20. 일부개정, 196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6건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
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BBBBBBB의 사업영위기간은
본법 제81조의4 제2항3)을 위반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법 제530조의10,4)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5) 및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후단이 신설되기 전 기존의
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이하 이 목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B가 비상장법인으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로 설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B의 사업개시일은 B의 설립일로부터
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사건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적격분할’로 설립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법인의 사
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는 취지로 주장하나(비록 상증세법에서는 사업에 대해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나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독일이나 일본의 판례․학설 등에 비추어 볼 때,세법상 사업이라고 하려면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 가능할 정도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상 ‘영업’처럼 경영주체로부터 분리 가능한
도된 시점으로 이연시켜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이연규정의 취지는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개별 요건들은 이러한 실질적 동일성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적격분할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
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
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 제2호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해당 거주자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양도의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⑶ 더욱이 개정 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은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의 종료사유와 동일하게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이연의 종료사유를 규정하면서도, 적격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같은 조항 제2문에서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
내지 제46조의5)을 교육세 에도 준용한다면, 이른바 적격합병․적격분할에 관한 과세표준 산정 규정인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및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 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0원이다. 만일 위 규정 들이 교육세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사건
0.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
21.이 사건 분할을 원인으로 서울○○구 남산동1가13-6토지 등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골프는 이 사건 분할이 구 법인세법(2016. 12. 20.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법률 제12853호
. 추가 판단 부분 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 속하던 내국 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 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