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81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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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382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604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008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3. 12. 30. 시행
- 법률 제6782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2. 12. 18. 시행
- 법률 제6299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9. 1. 시행
- 법률 제630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0. 12. 29. 시행
- 법률 제5189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6. 12. 30.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타법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672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3. 12. 31. 시행
- 법률 제3746호, 1984. 8. 7.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4건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6. 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을 하여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끝.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81조 전단2)에 의하여 적법하다(원고 소장 제7, 8면)],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당초처분을 다투는 것이라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통지는 주식평가액과 매매대금을 피고가 자의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추정한 것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과세예고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15에서 정한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이다. 그런데 국세심사위원회는 중복조사 금지로 추정으로 과세한 과세예고통지의 하자를 시정한다고 하면서 재조사를 결정하였는바, 과세예
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대상임에도, 피고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15 제3항 제3호, 제2항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설령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65조 제1항 제3호, 제81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허용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 가) 관련 법리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015 사업연도로 추가 확대한다는 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한 후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후 원고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할 당시에는 2021. 2. 27.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12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 그 근거법령 기재란에 법령이 아닌 ‘서면4팀-343(2006. 2. 20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가. 개요 2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재조사 결정이 있는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