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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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1조
제11조 삭제 <2006.12.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137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6296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4279호, 1990. 12. 31. 전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59호, 1981. 12. 5. 제정, 198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06누26732006. 11. 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교육세법(1999. 12. 3. 법률 제6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는 당해 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때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4년이 경과한 후
대법원 98두161631998. 8. 25.
세무공무원들이 대도시 중과에 대한 등록세율 안내에 대해 공적견해를 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세법 제11조는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