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6393 판결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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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누2538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 5호증, 갑 6호증의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6. 19. 천안시 ○○○동 49-2 외 1필지 대 1,087㎡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연면적 합계 2,794.87㎡인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20/10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유흥주점(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379.17㎡와 그 부속토지 536.40㎡에 대하여 중과세율(일반세율 20/100의 500/1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후 2003. 4. 10. 원고에게 취득세 80,533,440원(본세 67,111,200원 + 가산세 13,422,240원) 및 농어촌특별세 7,382,230원(본세 6,711,120원 + 가산세 671,1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후 대리인인 법무사 사무원을 통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담당 조세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검인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실수로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한 후 여기에 확인 서명을 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취득세 등의 세액 고지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관행에도 위배되어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세관행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등 참조).
⑵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료검토 후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대법원 1998.8.25. 선고 98두16163 판결참조), 납세자가 신고서에 확인 서명함으로써 위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신고시 건축물대장 등 관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조세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세율로 계산한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미납부한 취득세 부분까지 종결 처리된 것으로 하는 조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관행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나 원고를 대리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사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인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에 기재한 대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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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4구합1263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2. 6. 19. 천안시 ○○○동 49-2외 1필지 대 1,087㎡와 지상건축물 2,794.87㎡(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20/10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3층 부분을 유흥주점(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1,379.17㎡와 그 부속토지 536.40㎡에 대하여 중과세율(일반세율 20/100의 500/1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취득세 80,533,440원(본세 67,111,200원+가산세 13,422,240원), 농어촌특별세 7,382,230원(본세 6,711,120원+가산세 671,110원) 합계 87,915,670원을 2003. 4. 10.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담당 조세공무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따라 검인계약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등의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실수로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확인 서명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담당 공무원의 취득세액 고지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선행조치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관행에도 위배되어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조세관행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햐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등 참조).
(2)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료검토 후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신고서에 확인 서명함으로써 위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세 신고시 건축물대장 등 관계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데 조세공무원이 착오로 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세율로 계산한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미납부한 취득세 부분까지 종결 처리된 것으로 하는 조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관행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가산세 부과부분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대법원 1989.10.27. 선고 88누2830 판결,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4누212 판결,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기타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