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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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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신고 및 납부)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대법원 2015두513852015. 12. 24.
분양받은 아파트의 발코니 초과면적이 아파트 전용면적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수 분양자가 알수 없었던 것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 규정하고 있다. ㈏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4호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는 지방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2014두421622015. 1. 15.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피고는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150,918,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2누315732013. 5. 29.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1호의 ‘연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3두34742013. 5. 23.
주차장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설치되어 있는 등 주차장이 모텔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차장 안분 면적을 제외하여 유흥주점 면적을 산정하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면적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2. 1

대법원 2010두25862010. 3. 16.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의 20)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본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2010두99072010. 8. 26.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업소가 룸살롱 영업장으로서 전용면적에서 객실면적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100 이상이어야 하는

대법원 2006두135652006. 12. 8.
옥탑계단실이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로 통하는 출입문 3개가 설치되어 있다. 라. 판단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 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법원 2005두63932005. 10. 13.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고 2003두10350 판결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함은 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제4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상 의문이 없고, 원고나 원고를 대리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의 사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에 적용될 세율

서울고등법원 2004누220792005. 7. 28.
이 사건 건물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임

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

대법원 2003두105342005. 6. 24.
2003. 9. 25. 이전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취득세 가산세 적용과 주택의 건설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유예기간(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1999. 4. 20.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7,233,864,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중과

부산지방법원 99구22771999. 12. 22.
유예기간 내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이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마저 임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화상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전부를 임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1998. 8. 12.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제112조

대전지방법원 98구24311999. 4. 23.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그리고 농업 둥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할 것이다(「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4호). 다만,농업 둥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답 둥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답 등 이외의 지목(예를 들면 대지)으로 변

대법원 98두37161998. 7. 14.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가 가사 원고의 목적사업에 택지조성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분양한 것이어서 이 사건토지는 같은 조항 소정의 1년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분양)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할

대전고등법원 97구25331998. 8. 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산물 판매장용 토지, 물류시설용 토지, 비영리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를, 제2호에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

대법원 95누75741996. 6. 28.
토지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처분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언(단,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의 일부 증언 ②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 의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나「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의 토지매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대법원 96누98501996. 10. 15.
유예기간내에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그 건축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4항 제6호에 해당되거나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 지방세법(1994.

대법원 95누143291996. 5. 14.
공장용건물신축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고유업무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배척증거] 위 을제3호증의 일부 기재, 위 이성균의 일부 증언 라 판 단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

대법원 94누48751994. 10. 1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르러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대법원 93누148751994. 4. 26.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그 취득일로 부터 1 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정리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다 하여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취득가액(과세표준)은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인 위 금 129억원을 위 취득일 당시의 위 각 토지의 필지별 토지등급가격

대법원 94누72011994. 12. 9.
나대지등의 비영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토지부분율 원고공장의 공장부지에 합산하여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아나하므로 위 토지부분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은 당해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