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누7574 판결 [토지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여 처분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지점 사옥 신축부지의 일부로 취득하고서도 이를 사옥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대상 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있으리라는 말만을 듣고 선정한 위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위 사옥 신축을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원고 법인은 위 사옥 신축을 포기한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 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 일부 활용하였을 뿐 달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원고 법인은 10여명의 상속인들 중 그들을 대표하지도 아니하는 1인만을 상대로 교섭을 하다가 거절당하자 나머지 상속인들과는 아무런 교섭도 아니한 채 매입을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요건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위 유예기간 경과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취득세 중과대상 여부를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015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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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5. 4. 28. 선고 94구1133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업무, 활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1990.8.31 대전지점 건물의 신축부지로
① 대전 동구 ○○동 62의 3외 8필지 합계 343.6㎡중 977.4/1,666지분(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647,390,440원에,
② 같은 동 62의 2외 1필지 합계 395.7㎡중 55.73/163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 동산이라 한다)을 금 963,497,020원에,
③ 같은 동 62의 3외 7필지 합계 340.3㎡중 160.1/1,666지분(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 175,189,000원에
각 매입하는 등으로 총 2,786,076,460원에 위 부동산들을 매입하고는 그 무렵 일반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55,721,52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위 부동산 위에 대전지점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중 제2, 제3부 동산은 1992.10.1 및 같은 해 8.21 타에 매도하자 피고는 1993.8.10 위 부동산 모두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 법 제112조의3,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제1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256,992,900원을, 그리고 제2,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금 177,635,0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을제13호증(결정결의서), 을제14,15호증(각 과세결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대천시에 본점을 두고 1981.3.2 대전지점을 개설하고 대전 동구 ○○동 62의 4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인상과 명도요구에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 그 신축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건물신축을 위하여는 연접한 소외 ○○, ○○, ○○, ○○ 소유의 부동산도 매입하여야 하는데 그중 위 ○○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아 그 부동산을 빼놓고 나머지 부동산만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당하지 않아 부득이 위 부동산에서의 건물신축을 포기하고 1992.7.10경 인근의 같은 동 60의 4 토지 등 2필지를 다시 매입, 그 지상에 원고의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나머지 제1부동산도 매도하려 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직후부터 그 토지 및 지상의 기존 건물을 주차장, 창고, 직원들의 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으로 이용하여 왔고, 그 지상에 대전지점 건물을 건축하려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건축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5년이내에 다시 매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 관련 법령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20/1,0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 단
① 사실의 인정
㉠ 원고는 대천시에 본점을 두고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업무, 활부상환방법에 의 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등의 업무를 위하여 1973.1.29 설립된 신용금고로서 대전에는 1981.3.2 지점을 개설, 1986년경부터는 대전 동구 ○○동 62의 4 지상 4층 건물중 1층 110평 정도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인의 임대료인상과 명도요구 등에 1989.3. 31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 그 신축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근 토지를 대전지점 건물 신축부지로 정한 것은 원고의 고객이 주로 인근 중앙시장의 상인들이고, 장소도 기존의 대전지점으로부터 2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가 대전지점 건물 신축부지로 정한 토지는 8 명의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실제로는 각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고, 원고는 대전 중구 ○○에서 ○○부동산을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 소외 ○○으로부터 소유자 전원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우선 그중 4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그 후 다른 소유자인 ○○, ○○로부터도 그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를 보는 한편 소외 ○○과는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대상 토지에서 약 5평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은 토지매도 내지 공동건축을 완강히 거절, 그 소유의 토지를 이를 매입할 수 없게 되었다.
㉣ 위 ○○ 소유의 토지는 비록 면적은 5평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그 형상이 세로 2.5m, 가로 7.5m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양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부적당하다고 판단, 원고는 인근의 같은 동 60의 4 토지 및 60의 8 토지 합계 247평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입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91.8.2과 다음날 매입, 1992.7.경 명도 받고 같은 해 9.29 건축허가를 받아 그곳에서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여 1995.6.경 준공예정으로 있다.
㉤ 한편, 원고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필요없게 되자 제2부동산은 1992.10.1 소외 ○○에게, 제3부동산은 같은 해 8.21 소외 ○○에게 각 매도하고 제1부동산도 매도하려 하고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대전지점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서울 소재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요청,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367평의 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의 설계는 하였으나, 부지매입실패로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지는 않았고, 한편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였을 뿐 별다른 이용을 한 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 건물을 대전지점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대전 동구 ○○동 62의 2 지상 건물에서는 소외 ○○가 1984.6.25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였고, 창고건물에도 전소유자의 물건만이 일부 보관되어 있을 뿐 아래에서 배척하는 증거이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기존 건물을 구내식당, 휴게실,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증 거]
갑제2호증의 1(사옥신축부지매입추진상황및회의록사본), 3,4(각 임대차계약서), 5,6, 갑제4 내지 갑제6호증의 각 1(각 매매계약서), 갑제3호증(택지취득허가증), 갑제7호증(공동건축동의서), 갑제8호증의 1 내지 11, 갑제11,14호증의 각 1 내지 3(각 사진), 갑제9,16호증(각 확인서), 갑제10호증의 1(토지중개포기확인서), 갑제15호증의 1,2(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제18호증(대전○○동신용금고빌딩계획안), 을제16호증의 1(복명서), 2 내지 16(각 사진), 을제17호증(회사등기부등본), 을제18호증의 1(구내식당운영실태조사), 2(대장색인부), 3(행정처분대장), 4(토지이용현황), 5(영업장현지조사서), 6(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을제19호증의 1(건축허가여부판단의뢰), 2(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 ○○의 각 증언(단,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위 ○○의 일부 증언
②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정 의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나「지방세법」제112조의3에서의 토지매각의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법인의 자체 사유가 아닌 관계 법령 등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자의 주관적인 사정 등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③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 동산 위에 대전지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이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 때문이 아니고 단지 건축에 필요하다고 원고가 판단한 연접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그것도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자인 위 ○○의 모든 대상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을 가볍게 믿었기 때문이며, 원고는 그 후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물의 설계만을 의뢰하였을 뿐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위 ○○ 소유의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업무차량 몇 대의 주차공간으로만 활용하였을 뿐 다른 이용은 전혀 하지 아니한 점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 연접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실상 건물의 신축을 포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