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13565 판결 [옥탑계단실이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건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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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23840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쪽 7행의 "폭 1.3㎡"를 "폭 1.3m"로, 8행의 "길이 7.4㎡"를 "길이 7.4m"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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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5. 9. 30. 선고 2005구합12978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1.경 서울 성북구 00동 25-12 대 654㎡ 및 지상 건물 324.36㎡를 취득하였다가 2003. 10. 17.경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상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 11. 3.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연면적 452.87㎡(주차장 124.8㎡ + 지하1층 35.19㎡ + 1층 150.58㎡ + 2층 142.30㎡)로 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4. 11. 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방문조사결과 그 현황에 비추어 옥탑계단실 부분의 면적 20.67㎡도 지방세법령상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위 주택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 소정의 고급주택(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부과 등을 우려하여 2004. 11. 29.「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100분의 5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각 취득세 합계 금 85,992,650원(토지부분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73,333,960원 + 건물에 대한 납부세액 12,658,690원)과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각 농어촌특별세 합계 금 8,599,265원(토지부분 7,333,390원 + 건물부분 1,265,860원)을 각 신고납부한 다음(「지방세법」제72조제1항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5. 1. 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3. 14.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인 옥탑계단실은 단지 지붕 또는 옥상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에 불과한데,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은 실제 주거용 건물에 제공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옥상의 통로를 위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뿐 아니라 건축관계법령상 옥탑계단실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옥상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옥탑을 설치하였다는 우연적 요소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에 옥탑계단실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후문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건축법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은 2층 단독주택인데 원고가 2004. 11. 3. 대지면적을 654㎡, 건물의 연면적을 452.87㎡(주차장 124.8㎡ + 지하1층 35.19㎡ + 1층 150.58㎡ + 2층 142.30㎡)로 한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달 9. 사용승인 당시의 연면적에다가 옥탑계단실(연면적제외) 20.67㎡를 추가한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의 각 층은 대리석으로 된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에서 내부계단을 통하여 옥탑계단실로 연결되어 있다.
(3) 위 옥탑계단실은 전체 면적이 20.67㎡로서 그 중 계단면적을 제외한 폭 1.3㎡, 길이 7.4㎡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내부에 1층에서 옥탑까지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실(적재하중 200킬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바닥에는 위 주택의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대리석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내부를 둘러싼 3면에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유리창 및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3개가 설치되어 있다.
라. 판단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 표준액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현황부과 원칙에 관한 구「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설사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관계 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우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건축관계법령상 옥탑계단실 부분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거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옥탑계단실 부분을 지방세법령상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옥탑계단실 부분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옥탑계단실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옥탑계단실은 내부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 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단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층과 유사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현황 등에 비추어 옥탑계단실은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옥탑계단실 부분이 지방세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