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7425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1구의 건물’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제4호 소정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는 지방세의 현황부과 원칙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사 건축
사실, 갑 제5, 13, 14, 27, 32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는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를 말한다)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는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저율의 등록세율을 적용받
정하여 이를 채택하고 있다)에도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
부동산에 있어서 취득세 등은 공부상의 등재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상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단서 생략)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는 이유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조세감면대상이 공부상 면적인지 실면적인지 여부 및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창고의 범위 (가) 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로 개정된 것) 제77조는 취득세의 부과기준에 관하여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금 5,043,2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 관리의 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점, 공부를 신뢰한 자에게 예상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소정의 현황부과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의 해당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판정에 관한 건물 연면적의 개념 및 그 산정기준 나. 취득 당시 주거시설로 되어 있는 다락의 면적을 ‘가’항의 연면적에 서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 제77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
그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1호 및 제77조에 의하면 공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거 이외의 용도에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쓰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고 하여 현황과세의 원칙을 선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