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누31573 판결 [옥탑부분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부분 6.9㎡(이하 ‘이 사건 현관 부분’이라 한다)는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현관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은 328.63(335.53-6.9)㎡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의 영상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그 1층 바닥면적에 포함되어 등재된 이 사건 현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1층 전면 주출입문 쪽에 위치한, 1층 안쪽으로 들어간 ‘ㄷ’자 모양의 공간으로, 주출입문이 있는 벽면을 포함하여 3면이 외벽의 벽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2층 바닥의 일부를 이루는 그 지붕이 공간 전부를 덮고 있는 구조로서 바닥에는 석재가 깔려 있으며, 주택으로 출입하는 진입 공간으로 설계, 시공되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현관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내부 부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3항 제1호의 ‘연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2구합2932 (2012.09.12. 판결요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1호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옥탑부분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2층의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단은 지하 1층에서부터 동일한 재질 및 형태로 이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 중 평평한 바닥 부분은 그 면적이 4.83㎡로서 협소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옥탑부분을 통하여 출입하는 옥상은 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빨래를 널어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옥탑부분은 2층 주거공간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단순한 통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연면적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에 지1층 42.94㎡, 1층 144.58㎡, 2층 134.76㎡, 옥탑1층 13.25㎡라고 기재되어 있고, 연면적은 322.28㎡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이 이 사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에 이 사건 옥탑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옥탑부분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탑부분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