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71063 판결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042,610원, 농어촌특별세 8,804,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3.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은 위 부동산 목록의 순번만으로 특정한다)을 취득한 뒤, 그 취득가액인 9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20/1,000)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7,057,3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5번 및 7번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10. 6. 원고에게 취득세 합계 141,334,78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14,133,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0. 22. ‘피고의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2.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5번 및 7번 주택을 함께 지방세법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피고의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각 가산세 부분이 감액되고 남은 각 본세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16. 11. 8. ‘피고의 2014. 10. 6.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상당 부분 누락한 흠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2016구합149호)을 하였고, 2016. 11.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5번 및 7번 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정한 취득세 88,042,610원 및 농어촌특별세 8,804,250원을 다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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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 토지 + 건물 강상면 ○○리 182-17번지 외 5필지 1,274.33㎡*1) 건물 667.91㎡*2) 경락공매
과세구분: 세액중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400% / 고급주택 (추징)
시가표준액: 894,110,000원(= 9번 토지 16,100,000원 + 6번 토지 112,010,000원 + 5번 주택 555,000,000원 + 7번 주택 211,000,000원)
취득세: 80/1000
취득신고가액 및 과세표준액: 980,449,940원*3)
본세: 88,042,610원, 농특세: 8,804,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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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8번 토지만을 제외한 면적의 합계이다.
*2) 5번 주택의 연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값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금액은 원고의 신고 취득가액 985,500,000원 중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8번 토지(도로)의 면적을 안분하여 감액한 금액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17.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경정ㆍ고지 처분은 이미 선행판결로 취소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공시를 전제로 한 개별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5번 주택과 7번 주택은 1구의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바 없고, 구획이 분리되어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조이며, 원고가 위 두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소유자도 달랐던바, 이를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5번 및 7번 주택에 대해 ‘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위 주택의 부속 불법건축물을 포함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처분청에서만 알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후발적 사유로 소급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본문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 제2호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7425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1구의 건물’로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차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5번 주택 및 7번 주택이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주택이 ‘1구의 건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5번 및 7번 주택이 1구의 건물로서 함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5번 주택과 이격거리가 5~10m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7번 주택의 면적은 173.75㎡로 단독 주거지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5번 주택은 2003. 7. 9. 조○니에 의해, 7번 주택은 2004. 6. 15. 권○리에 의해 각 소유권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다른 지번에 각각 다른 시기에 건축되어 건축주와 소유자가 다른 2개의 주택이 동일한 주거생활단위에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또한 증인 차BB(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번 주택 2층의 관리인) 역시 이 법정에서 ‘2008년경까지 5번 주택의 2층은 주AA 소유의 펜션으로, 3층은 조○니의 주거에 사용되었는데, 7번 주택과는 도로로 경계 지어져 있었고 전기계량기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2008년경까지는 위 두 주택이 하나의 주거생활단위에 제공되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5번 및 7번 주택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12. 23.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였는바, 차BB의 관리가 끝난 2008년경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5번 및 7번 주택의 경제적 용법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도 2008년경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5번 주택과 7번 주택 사이의 경계를 구획할 만한 울타리 등이 사라진 2010. 7.경의 사진을 근거로 위 두 주택이 1구의 건물로 사용된 것이라 주장하나, 수풀이 우거지고 관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위 2010. 7.경 사진을 근거로 그 경제적 용법을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피고는, 5번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합계 면적 134㎡의 불법건축물 부분의 가액을 포함하여 5번 주택의 가격을 재산정하면 624,454,860원으로 6억 원을 초과하므로, 5번 주택을 7번 주택과 1구의 건물로 볼 수 없더라도 여전히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불법건축물 부분을 고려한 5번 주택의 가액을 정정 고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처분서(을 제1호증)에 첨부된 ‘취득세 및 등록세 조사서’를 살펴보아도, 5번 및 7번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였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내부결제 문서에 불과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불법건축물 부분을 포함한 5번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624,454,86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를 제외한다)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