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9.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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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법(2010. 12. 27. 법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20/1,000)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7,057,3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5번 및 7번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3단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입법연혁에 따른 것이다. (2) 입법연혁 (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취득세 경감 종래 지방세법은 세율조항과 같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등록세 내지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5. 1. 5.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 외 1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4두69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 ‘주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6. 9. 22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가 매수한 후에는 기숙사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가 100분의 50으로 경감된다.’면서
.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는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273조의2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가 매수한 후에는 기숙사로서 사용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여 그 취득세, 등록세가 100분의 50으로 경감된다.’면서
다. 3. 법령수정사항 제1심 판결 중 법령표시(별지 포함)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둘째줄 : 구 지방세법(2009. 10. 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73조의2 ⇒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여덟째줄 :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 ⇒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 열다섯
서는 위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위 주택이 취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1. 첫째, ‘개인’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이를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을 말하며 ‘단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자체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둘째, 세법 일반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방세법 및 다른 세법에서는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조,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등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간의 유상거래’인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각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25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대상인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취지의 판단은 타당하고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25와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대상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