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3739 판결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25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는 대상인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두11139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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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7. 6. 19. 선고 2007누6719 판결】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 목록 중 ‘부동산 소재지’란 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무렵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매각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세액도 감경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상 취급과 관련하여
(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면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포기하는 면도 있음에도 정책목표달성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조세법규도 관련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해석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ㆍ면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상 취급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규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는 지방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취득(매매, 교환 등) 중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유상거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경매는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에 유상거래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형태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자연인과 자연인 사이의 유상거래’(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와 달리 사실상의 취득가격(「지방세법」제111조제5항)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는 경매에 의한 취득은 과세금액 포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법인과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경락인이 모두 자연인이라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와의 관계
한편, 경매에 의한 재화의 공급 또는 양도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매매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취득세 등과 과세객체(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다)가 다른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세법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라) 주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주택법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 간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항은 일반적인 중개업무와 경매절차에서의 중개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항, 제3항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주택거래신고를 하게 한 입법취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 등이 일방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주택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2005년도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원가(「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 제1호)’ 기준에서 ‘시가(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이 상향 조정되자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근접하여 신고하여 왔던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증액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감경대상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한정하였고, 이에 따라「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매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이는 시가표준액이 상향 조정되었더라도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그 후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 삭제되고, ‘개인 간의 유상거래’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경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2006. 1. 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를 신설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등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경규정을 두었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문구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던 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입법취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서 ‘개인 간’이 삭제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경매로 인한 취득도 감경대상이 되었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됨에도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받거나 취득한 자들에 대하여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 요건 때문에 기존 이 사건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과세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어 감경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감면액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경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로 인한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였다고 보일 뿐 경매로 인한 취득과 같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어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 이후에도 아무런 과세표준액의 증가가 없는 거래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
(3) 조세공평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 경매의 사법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조세법에서 경매를 대부분 매매와 같이 취급하고 있으나, 법률적 효력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세정책적 목적을 가진 조세법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가진 과세물건에 대하여도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런데 ① 경매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소유자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는 점, ② 그 소유권 이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③ 그 취득가격이 취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인 점, ④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감경대상에 경매로 인한 취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다만 개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거래세를 감경한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춘 해석이 되는 점, ⑤ 이 사건 감경조항이 단지 개인의 주택 취득에 대하여 거래세를 감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법인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왜 거래세를 감경하지 않는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⑥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그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거래세를 감경받을 수 없다는 것도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경조항과 같이 그 입법 목적상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이전의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경매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로서 등록세의 감경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감경조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여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감경조항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거래세를 감경하여 주는 데에 그 개정 주안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별다른 신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ㆍ납부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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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6구합8892 판결】
처분청패소
1. 별지2 부과내역표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세목’란 기재 각 세금으로 부과한 ‘부과금액’란 기재 각 금 액의 부과처분 중 ‘취소금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중 ‘부동산 소재지’란 기재 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에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무렵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2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낙찰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제260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록세(각 낙찰대금의 1,000분의 20),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 20)를 각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경매도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요건인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도 별지2 부과내역표의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만큼 경감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조항에 따라 경감되지 아니한 ‘취소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조항은 2006. 1. 1.부터 부동산거래에 있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경감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경매는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법규의 명문 규정을 벗어나 입법의도 등과 같은 법규의 문언 외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하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 취득의 경우 취득세액의 100분의 25,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하도록 한 규정으로 2006.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취득사유가 발생한 거래에 적용되는데, 위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조항에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으며, 그 후 다시 2006. 9. 1.자로 위 조항이 개정되면서 ‘개인 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에는 단순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하여 그 경감대상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었다.
경매가 이 사건 조항에 정해진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우선 경매의 경우에도 그 대가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목적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유상거래’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세과 등록세를 경감하는 현행 지방세법 아래에서 경매로 인한 주택 취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경매로 인한 주택 취득이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에서는 ‘개인’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및 시ㆍ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규정과 더불어 개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지방세법상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관한 제174조, 주민세 납세지에 관한 제175조, 주민세 세율에 관한 제176조의 규정,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에 규정된 ‘개인’이라는 용어는 ‘법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쓰인 ‘개인’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경매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쌍방 당사자가 개인이더라도 그 거래에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입을 한 경우 이로써 그 거래가 개인 간 거래가 아니라고 볼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경매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그 목적물을 처분한다는 점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반의 매매와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종전 소유자의 재산권 이전과 경락인의 대금 지급이 서로 대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상계약의 일종인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고,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종전 소유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더구나 조세와 관련하여서도 경매실시기관인 법원이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4헌바100호 결정 등 참조), 부동산임의경매는 담보권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경락인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점(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1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실시기관이 되어 그 절차를 주재하더라도, 경매는 그 법적 성격이 어디까지나 종전 소유자와 경락인 사이의 매매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경매를 여타 일반적인 매매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하여 보건대, 2005. 7. 29.「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2006. 1. 1.부터 부동산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지방세법」제111조제5항 제5호가 신설되어 개인 간의 거래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및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변경되었는바,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조항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실거래가가 신고된 개인 간의 유상거래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이 경감되도록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가중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2005. 8. 31.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한다는 새로운 조세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조세정책의 변화는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그리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확대된 경감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더 나아가 경매 등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조세 부담이 경감되지 아니하였던 거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경감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이 2005. 12. 31.자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개정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둘러싸고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개정법률에는 투기 억제 및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고들은 위 개정법률의 취지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축소시켜 해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적으로,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개인 간의 유상거래’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가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함에서 더 나아가 경매로 인한 취득을 종전과 같이 그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경감되지 않은 세액 범위 내에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