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3조 (납세의무자)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納稅義務를 지는 世帶主와 生計를 같이 하는 家族을 제외한다)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法人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法人格없는 社團ㆍ財團 및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節에서 같다) 및 시ㆍ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事業場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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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340호, 2010. 6. 4. 일부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880호, 2009. 12. 30.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타법개정, 2010. 4. 28. 시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처분’이라 한다). 라. 강남구청장의 소득세할 주민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및 경정 1) 역삼세무서장은 2008. 7.경 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별지4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내역’의 ‘결정세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약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3조 제2항, 제172조 제2호는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3조 제2항, 제172조 제2호는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〇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2항, 제176조 제2항, 제178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할 주민세로 납부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이유 요지 (1)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개인’이라는 용어는 법인이나 조합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강학상 ‘자연인’에 상당하는 납세의무자인 생명을 가진 인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에서는 ‘개인’에 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펴보기 위하여는 ‘개인 간에’의 의미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상 ‘개인’의 의미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민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은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
정의 제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조,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세법 제173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급부행정을 포함한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주소'라는 문언이 사용된 경우 그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
달리 반증이 없는바, 주민세 소득세할은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증여받으면서 그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할 채무를 함께 부담하였다
그 기조를 두고 있다.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면 소득세할 주민세도 납세의무가 없게되나 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당
구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은 경우,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외국법인에 대한 주민세 원천징수의 가부(적극)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176조 제2항, 제179조의3) 우선 이 사건 화해금이 소득세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해금의 성질은 원심이
표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11. 지방세법 제198조 , 제210조 , 제173조 , 제176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1985년도 농지세 금 89,579,990원, 주민세 금 6,718,400원의 이건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거주자 1인이 1과세년도중 2회 이상 또는 1회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공제액 나.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