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7. 8. 8. 선고 2007구합2157 판결 [출산장려지원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 (660505-*******)
- 피고
- 청주시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2007. 8. 8.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2005. 12.경 피고의 예산을 재원으로 한 출산장려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6. 1. 청주시 고시 제2006-12호로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을 고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주시 고시 : 제2006-12호 출산축하금 지급규정
○ 지급대상
①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혼인 등의 사유로 가정을 이루어 영아를 출생한 경우(혼전임신)로서 부 또는 모가 청주시 거주 1년 이상인 경우 ③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청주시 거주 만 1년 이상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④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생아가 청주시 거주 만 1년 이상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⑤ 신생아 출생 후 2개월 이내 입양하여 청주시 거주 만 1년 이상인 양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지급금액
· 1자녀 : 30만 원 · 2자녀 : 50만 원, · 3자녀 이상 : 100만 원
○ 신청방법
· 신청인 : 태어난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구비서류 : 출산축하금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호(제)적등본 1부(혼인, 사망, 이혼 경우) 통장사본(출상해 또는 부, 모 명의 통장)
나. 원고와 그의 처인 조○○는 2006. 5. 12. 그들 사이의 네 번째 자녀인 이○○를 출산하였고, 2006. 5. 16.경 이○○의 주민등록을 할 곳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우암동 소재 ○○아파트로 하여 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996. 12. 5.부터 지금까지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조○○는 1996. 12. 5.부터 2004. 3. 26.까지는 위 아파트에, 2005. 5. 26.까지는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에, 이후 2005. 5. 26.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위 아파트에 각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다. 원고는 2006. 5. 24. 피고에게 위 거주지 통장과 반장이 '원고 부부가 위 아파트에서 2006. 5. 12.까지 만 1년 이상 거주해 왔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해 준 거주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 지급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6. 7. 4.「출산장려지원금 지급규정상 지급대상이 '2006. 1. 1. 출생아로 청주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거주기간 확인은 공부상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내용으로 확인하기에 부적합으로 심의되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위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의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상 '거주'는 '주민등록'과는 다른 의미로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 부부는 이○○의 출생일 이전에 청주시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규정 ①항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지급규정상 '거주'라 함은 '주거'와 같은 의미이고 '주거'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같은 의미이므로(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민법 제18조, 제19조 참조) 위 지급규정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처 조○○의 경우 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부부는 위 지급규정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위 출산축하금의 성질과 그 지급규정의 해석 및 그 지급대상
(1) 피고의 위 출산축하금은 피고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그 주민들에 대한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급부행정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자치단체 주민의 자격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고 이러한 공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등록법 제23조) 위 지급규정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2) 피고의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은 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정·고시한 일반적·포괄적인 규범이므로 그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제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조,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지방세법 제173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급부행정을 포함한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주소'라는 문언이 사용된 경우 그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거소'도 '주소'를 보충하여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로 의제하는 것으로(민법 제18조, 제19조, 주민등록법 제10조 등 참조) 개별법규에서 위 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소'나 '거소'는 모두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반해,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에서 사용된 '거주하다' 내지 이를 줄여 쓴 '거주'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거주'가 명사로서는 '주거(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와 같은 의미를 가지나, 위 지급규정에서는 '거주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고, '주거'의 의미를 위 '주소'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근거도 없다}, 위 규정의 ③, ④, ⑤항에서는 거주요건과 주민등록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였으며(위 각 규정들은 미혼, 이혼, 입양 등과 같이 부모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였거나 해체된 경우 또는 친부모와 양부모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어느 한 쪽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부가함으로써 출산축하금을 받을 권리의 귀속을 분명히 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6조(주민등록에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려면 주민등록요건과 사실상의 거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두1836 판결 참조) 등의 개별규정에서도 '거주'는 '주민등록'과 구별하여 사실상 일정한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의 '거주'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통상의 의미 용법에 따라 사실상의 거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결국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 ①항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모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해 왔고 그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청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를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출산축하금만을 받을 목적으로 출생일을 전후하여 일정기간동안만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나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없다고 하나,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여 1년 동안의 거주사실을 추정받지 못하는 신청인으로서는 그 거주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가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위장전입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출생아의 처음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중지급의 우려도 없다).
다. 원고 부부가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에서 원고 부부는 이○○의 출생일 및 그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일에 각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주시의 주민이고 이○○의 주민등록지를 청주시로 하여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원고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여 만 1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하였음이 추정되고 조○○의 경우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여 1년 가까이 청주시에 거주하였음이 추정되는데다가 전입신고를 일정기간 늦게 했을 가능성과 거주지 통·반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도 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청주시에 거주해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에 따라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 경정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0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고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민법
제18조 (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신고사항) 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소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 지방세법
제1절 주민세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 (선거권)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는 그 구성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권의 있다. 제10조 (피선거권)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일 현재로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경계변경 또는 신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