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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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2025. 7. 22. 시행현행
-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이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② 앞서 본 것처럼 원고 김〇현은 2011. 8. 31. 공〇환, 공〇하와 함께 원고 김〇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원고 김〇현이 원고 김〇현 종전 주소지에 주로 살면서도 원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때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수 있으며(민법 제18조 제2항),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따라서 원고가 위 ◆◆아파트 105동 1501호에 주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주소지는 원고가 자신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놓은
98두1161 판결 등 참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하고, 이 때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제로서 수취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 또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7,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녹음파일(갑 제15호증)에 대한 청취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주민등록법 제23조).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고(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신고 수리시)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격은 그 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이고 이러한 공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등록법 제23조) 위 지급규정에 규정된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2) 피고의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은 자치단체인 피고가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