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20.6.9>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개정 2021.7.20>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④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17세 이상의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6.12.2>
⑥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檢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1.19, 2017.7.26>
⑦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⑧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公課金)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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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04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385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286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7. 12. 3.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5. 1. 22.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3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22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이 발급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마찬가지
자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참조), 운전면허증에는 면허번호,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서식 55] 참조), 장애인등록증에는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종류, 장애등
런데 현행 주민등록제도 아래에서 국가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정보를 함께 보관하고 있고(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이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주민등록법 제1조).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관되는 지문정보는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가.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특정한 바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문언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가 처벌의 대상인바 여기에서의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4조가 예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발급 신청’과 관련된 처벌규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5) 또한, 원심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건물소유주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