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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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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 (신고사항)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9.4.1, 2014.1.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5.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헌법재판소 2019헌마11652023. 9. 2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록법에 따라 주거를 이전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그의 가족과 동거인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주민등록법 제11조, 제10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은 개인별로 외국인등록을 한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따라서 현재 구비되어 있는 제도로는 외국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정확히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3322021. 3. 11.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 취소 청구

의무자가 하도록 함이 옳다. 2) 주민은 거주하는 곳, 즉 거주지를 주소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주민등록법 제10조),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1조).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 2013. 10. 8. 스스로 고양시 로 전입신고를 하였

대법원 2014두393402018. 6. 28.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언니의 주거지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甲이, 그 후 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위 주거지를 구분하여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이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甲 등이 원하는 경우 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甲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

헌법재판소 2015헌마1050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부친 이○수가 사망하였음을 알고도 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사망신고의 보고적 성격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기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서는 부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48, 4030(병합), 2015고단225(병합), 509(병합), 545(병합), 548(병합), 909(병합)2015. 5. 1.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39002015. 4. 29.
배당이의

등 주민등록사항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로 작성되어 기록·관리·보존되는데(주민등록법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즉,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헌법재판소 2014헌바2142014. 6.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시 과천시 ○○동 65-1, ○○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과천동장은 이 사건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사항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기한 내 아무런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0. 4. 22.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처분을

대법원 2012도160252014. 6. 12.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의 신고·신청을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위한 사실조사를 신청 또는 의뢰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 제3호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마3642013. 7. 25.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주민등록법 제10조), 이와 같은 등록사항은 대한민국에서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즉 개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보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그 정보의

수원지방법원 2012노39152012. 11. 29.
주민등록법위반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는 것일 뿐 ‘신고’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 및 신고의무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그 신고에

헌법재판소 2007헌가12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주민등록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하여「주민등록법」제8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 또는 제8조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

헌법재판소 2009헌마592011. 6. 30.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 위헌확인

가.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462010. 4. 29.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①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제5조 제3항, 제15조 제11항)와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전달할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경우(제15조 제8항)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향토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 대상자 본인이 신고를 하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53102009. 4. 7.
손해배상(기)

30.)를 한 무렵의 주민등록법 제8조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는 주민은 성명, 주소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7조의2는 제10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대법원 2006다92552009. 1. 30.
배당이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신고 수리시)

대법원 2006다178502009. 1. 30.
배당이의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발생시기(=신고 수리시)

수원지법 2007구합72232008. 4. 16.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21572007. 8. 8.
출산장려지원금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거소'도 '주소'를 보충하여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주소로 의제하는 것으로(민법 제18조, 제19조, 주민등록법 제10조 등 참조) 개별법규에서 위 둘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소'나 '거소'는 모두 일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반해, 위 출산축하금 지급규정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없는 해외장기체류자 및 단기해외체류자(예컨대 유학생,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10조 참조)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정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나) 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종전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검토) 법 제37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 2006도33982006. 9. 14.
주민등록법위반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주민등록법상 이중신고가 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