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9. 4. 7. 선고 2008가단11531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50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미래로 담당변호사 백중현
- 피고
- 부산광역시영도구청
- 변론종결
- 2009. 3. 11.
- 판결선고
- 2009. 4.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1. 9. B로부터 부산 영도구 연선동 00-1번지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임대차계약서는 00-1번지가 아니라 00번지로 하였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1998. 9. 30. 하였고 00번지로 하였다.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절차 중인 2006. 12. 13. 원고의 실제 지번 정정신청으로 00-1번지로 주민등록이 정정되었다.
원고는 2007. 11. 9. 임차인 자격으로 3,5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B의 채권자인 C가 원고의 주민등록이 00-1번지가 아니라 종전에 00번지로 되어 있어 위 배당이 부당하다면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원고는 1,400만 원만 배당받는 것으로 2008. 5. 2. 강제조정이 되어 확정되었다.
피고는 주민등록법 및 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 사항의 확인, 등재 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00번지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 신고내용(00번지)과 사실관계(00-1번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원고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하였다.
손해액 2,100만 원(= 3,500만 원 - 1,400만 원)을 청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1998. 9. 30.)를 한 무렵의 주민등록법 제8조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는 주민은 성명, 주소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7조의2는 제10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최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의 주민등록 신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진위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고, 다만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인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경우 그 시정을 신고자에게 구하고 불응 시 주민등록을 말소 또는 정정할 의무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 주민등록을 한 것만을 두고 피고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달리 피고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