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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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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ㆍ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법 2015누679622016. 4. 29.
무단전출직권말소무효확인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153102009. 4. 7.
손해배상(기)

동법 제10조는 주민은 성명, 주소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7조의2는 제10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대법원 2007다540232008. 3. 13.
건물명도등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헌법재판소 2004헌마6442007. 6. 2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체류자 또는 해외이주목적 없는 해외장기체류자 및 단기해외체류자(예컨대 유학생,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10조 참조)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정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나) 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종전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검토) 법 제37조 제

헌법재판소 2004헌마4082005. 5. 26.
주민등록법 제8조 등 위헌확인

남동장은 같은 해 10. 14.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유○과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게시판에 유○과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같은 해 10. 30.까지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신

대법원 2004두113292005. 3. 25.
주민등록말소처분취소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54552005. 5. 4.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고는 2004년 초경 사실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은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므로 2004. 2. 23.부터 2004. 3. 2.까지 사실대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가 반송되자 다시

대법원 2003다254612003. 7. 25.
건물명도등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다209572002. 10. 11.
배당이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대구지법 98가합45011998. 12. 1.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대법원 94누32231994. 8. 26.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요건 및 거주용여권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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