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최고와 직권조치)
제17조의2 (최고와 직권조치)
①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신고의무자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사실조사와 공적상의 근거 또는 동ㆍ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민이 이미 다른 시ㆍ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인 때에는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 또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의 이송을 받아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ㆍ7ㆍ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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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甲의 주소지 동장이 구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을 이유로 甲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는데, 甲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후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동법 제10조는 주민은 성명, 주소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7조의2는 제10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구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회복·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체류자 또는 해외이주목적 없는 해외장기체류자 및 단기해외체류자(예컨대 유학생, 상사주재원, 외교관 등)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주민등록법 제17조의2, 제10조 참조) 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정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나) 법 제37조 제1항의 위헌 여부(종전 헌법재판소 결정의 재검토) 법 제37조 제
남동장은 같은 해 10. 14.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유○과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게시판에 유○과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같은 해 10. 30.까지 주민등록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신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하였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는 2004년 초경 사실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은 위장전입자라고 판단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신고가 사실과 다르므로 2004. 2. 23.부터 2004. 3. 2.까지 사실대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위 서류가 반송되자 다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요건 및 거주용여권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