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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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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조 (거소)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2832024. 9. 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정하는데, ① 외국인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외국으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 ② 민법 제19조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제20조는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출입국관리법 제31조는 외국인이 입국한

인천지방법원 2016구단509042017. 6.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만, 예컨대 하숙집, 장기 입원 중인 병원, 장기 체류 중인 호텔 등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9조) 이 사건 주소지를 원고의 ‘거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4누25312014. 10.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터 1월 이내에 그 재산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구 국유재산법(1950. 4. 8. 제정된 것) 부칙 제36조와 같은 법 제19조 제2호,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0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한 처분, 계약 기타 행

대구고등법원 2010누16522011. 4. 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의 허가의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용·수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21572007. 8. 8.
출산장려지원금

함은 '주거'와 같은 의미이고 '주거'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같은 의미이므로(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민법 제18조, 제19조 참조) 위 지급규정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처 조○○의 경우 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이 만 1년이 되지 않기

헌법재판소 92헌바161994. 4. 28.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제2항, 제21조 제1항 제6호, 제49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각 규정들과 민법 제18조, 제19조 모두를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라고 심판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

대법원 68마5971968. 6. 28.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의 해임결정을 법원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임시이사 해임결정을 취소한 위법이 있는 실례.

대법원 63다8791964. 6.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찰자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사회활동을 불능하게 할 정도의 사찰재산처분행위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