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조 (주소)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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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가 병역자원 유출 방지의 효과도 거두겠다는 데 있다. 한편 국적법은 ‘주소’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8조는 ‘주소’에 관하여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제1항),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승CC, 승D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
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주소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규정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때 민법 제18조는 ‘주소’에 관하여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가.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않으므로, 국적이탈조항에서 말하는 ‘주소’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전적 의미 및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제18조 제1항은 ‘주소’를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甲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甲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甲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甲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6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는데(민법 제18조 제1항),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란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를 말하고, 이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제2조와 제3조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확보 및 국제조세 협약상 과세관할권 설정을 위하여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
의 수령권한을 CCC에게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민법 제18조 제1항),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
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우편송달 (가) 이 사건 우편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고(민법 제18조 제1항),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민법 제18조 제2항).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7, 9, 11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녹음파일(갑 제15호증)에
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민법 제18조 제1항), 민법 제21조 소정의 가주소 또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참조), 이때 위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이라 할 것인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처인 정BB과 그 자녀들이 2011. 6. 24.부터 주민등록지를 ‘○
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
1.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에 대하여 2008. 3. 27. 2006헌바82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일정기간 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및 거주사실의 증명에 있어 주민등록의 증명력
규정상 '거주'라 함은 '주거'와 같은 의미이고 '주거'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와 같은 의미이므로(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민법 제18조, 제19조 참조) 위 지급규정상 '거주'요건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처 조○○의 경우 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이 만 1년이
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는 민법상의 주소와는 달리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고(위 제10조 제2항 및 민법 제18조 제2항 참조),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