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1.18>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4.30, 2009.2.12, 2015.8.13, 2022.1.18>
④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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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2015. 8. 13. 시행
-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2009. 2. 12.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10.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이다.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기 위해 ‘25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중 각 해당 부분(이하 ‘피선거권조항’이라 한다),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일 것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중 해당 부분(이하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호(
사 건 2022헌마1150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
사 건 2022헌마57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5.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 ○. 출생한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1. 4. 7. 실시될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당시 25세에 달하지 아니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2020. 9. 7.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건 2020헌마473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보 조 참 가 인 양○○
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0. 12. 31.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20헌마1743), 2021. 1. 11.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위 사건의 청구취지에 추가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서 청구외 강○○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2020헌마473)에 2020. 7. 13.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늦어도 이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
가.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라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2018. 6. 13.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이루어졌다. 청구인들 중 2018. 6. 13. 당시 25세 이르게 된 청구인들은, 그 당시 이미
1. 헌법 제25조에 따라 입법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정함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회의원 등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입법자가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선출직공무원에게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
사 건 2016헌마227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손○ 2. 최○은 3. 이○수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오현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손○
민등록법을 위반함 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후 전입 주소지 해당 선거구에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 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1)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2항,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 제정 등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각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25세 미만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3.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
가함으로써 출산축하금을 받을 권리의 귀속을 분명히 하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6조(주민등록에 되어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려면 주민등록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 및 당선의 효력(무효) 및 이에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1.까지 사이에 각 출생한 사람들로서 2004. 4. 15.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예정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2항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인 국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위 선거일 현재 25세에 달하지 못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위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
됨에 따라 청구인은 위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
1.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요건 충족 여부(적극)2.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자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성 및 현재성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4.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공사직원직과 지방의회의원
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 찬 주, 정 규 련 본안사건 2004헌마37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15대 국회의원의 입후보를 앞두고 보궐선거가 예정된 전라남도 화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