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2. 9. 선고 2021헌마96 결정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양○○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 공동심판참가인 신□□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5. 6. 출생하여 현재 만 17세인 사람으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의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1. 1. 19.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공동심판참가인은 2011. 4. 9. 출생하여 현재 만 9세인 사람으로, 2021. 2. 1. 청구인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참가하기 위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도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헌재 2019. 7. 23. 2019헌마75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인 2020. 12. 31.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2020헌마1743), 2021. 1. 11. 정당법 제22조 제1항을 위 사건의 청구취지에 추가하였고, 2021. 2. 1. 이 사건 공동심판참가인이 위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0헌마1743 사건에서 청구취지로 추가한 정당법 제22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 모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