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2022.1.2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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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92호, 2022. 1. 21.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2150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타법개정, 2012. 7. 22. 시행
- 법률 제11375호, 2012. 2. 29. 일부개정, 2012. 2. 29. 시행
- 법률 제7683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90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 법률 제3263호, 1980. 11. 25. 일부개정, 1980. 11. 25. 시행
- 법률 제1246호, 1962. 12. 31. 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
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신 등을 통하여 방송법 및 방문진법상 결격사유 유무를 추가 검증하였다. 나아가 방통위는 지원자들이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여 방송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결격사유 내지 방문진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방문진 임원
차 진행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를 2021. 4. 18. 작성하게 되었는데, 해당 서식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법관 결격사유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가. 피선거권조항 및 정당법 조항의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 연령 하한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은 16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선거권조항과 정당법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개정
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정당의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18조 제1항(이하 ‘법정당원수 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각 시ㆍ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으로 일반 사기업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은 자유로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정당법 제22조 제1항),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5호 참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더불어, 관련 법령과 각 협동조합의 정관 규정 등에
1. 헌법재판소는 2019헌마534 결정 등에서 초ㆍ중등학교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그 요지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직무 내의 정당 활동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현직 교원인 청구인은 20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9.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사 건 2017헌마82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1. 6. 24.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사 건 2021헌마96 정당법 제2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 모 신○○ 공동심판참가인 신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인들 중 일부는 각 교사 임용일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나.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1헌마710 결정 및 2014. 3. 27. 2011헌바42 결정에서, 국가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제5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1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렇듯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