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1헌마1304 결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립 ○○중학교의 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자로 2022. 6. 1. 실시 예정이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으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교원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립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었으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1항 본문 가운데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6. 12. 13. 법률 제1437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 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현직 교원인 청구인은 2024. 2.경 정년에 도달함에도 2022. 6. 1.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약 2년을 앞당겨 사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현실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어렵게 하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이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대학교원과 달리 초ㆍ중등교원에 대해서만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전 사직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입후보하고자 했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 6. 1. 실시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
(2)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는 점은 다음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선례(헌재 2019. 11. 28. 2018헌마222 결정)를 통하여 교원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기각 결정을 한 것이 불과 2년 남짓 전으로 그 사이 위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그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