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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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372호, 2016. 12. 13. 일부개정, 2016.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일부개정, 2010. 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사 건 2021헌마1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대리인 변호사 김은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립 ○○중학교
가. 사립교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은 모두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이전에 사립교원으로 채용되어 늦어도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무렵에는 사립교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교원이 그 신분을 지니는 한 계속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로 본다. 3.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는 지방교육의 재정을 보조하며(교육자치법 제39조, 제41조 제1항),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일정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진다(교육자치법 제47조, 제48조). 이러한 법체계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권한ㆍ책임과 지방교육자치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현행 교육법제의 이념과 제도를 반영한 것이지, 국가가 교육에 관하여 실질적 전권을 행사토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