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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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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①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정당의 대표자ㆍ간부(「정당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표자ㆍ간부를 말한다)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ㆍ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선거관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2017. 8. 30.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4조의3 제3호,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제3조

대법원 2014도31122016. 1. 1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2852011. 12. 2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해당 정당 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거나 해당 정당의 정치적 신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오해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육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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